운전면허 종류별! 어떤 차량을 몰 수 있을까? 궁금증 해소!

운전면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다릅니다. 1종 면허는 자가용, 버스, 화물차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반면, 2종 면허는 주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종류별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운행 가능 차량 🚗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계실 운전면허증! 그런데 내 면허증으로 어떤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로 어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려고 해요.

운전면허, 왜 필요하고 종류는 뭘까요?

꼭! 필요한 운전면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해요. 이건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뭐냐구요?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보는 스쿠터나 소형 오토바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교통약자 분들이 최고속도 20km/h 이하로만 운행 가능한 특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면허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수랍니다!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 그리고 연습운전면허로 나눌 수 있어요.

  • 제1종 운전면허: 자가용은 물론이고,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예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훨씬 넓죠.
  • 제2종 운전면허: 주로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면허가 바로 이 2종 보통면허죠.
  • 연습운전면허: 이건 정식 면허는 아니구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시험 과정에서 필기, 기능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유효한 임시 면허랍니다.

그럼 이제 각 면허별로 어떤 차를 몰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종 운전면허, 어떤 차를 몰 수 있을까요?

1종 대형: 거의 모든 차를 운전!

1종 대형면허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죠! 거의 모든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거든요.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기본적으로 다 운전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3톤 미만 지게차 등 정말 다양해요!
  •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렉카)를 제외한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당연히 가능하구요!

버스 기사님이나 대형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면허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1종 보통: 가장 많은 분들이 따는 면허!

1종 보통면허는 활용도가 정말 높은 면허 중 하나예요!

  • 승용자동차: 당연히 가능하죠!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흔히 ‘봉고차’라고 부르는 차들!)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꽤 큰 트럭도 가능하네요?!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서 운전 가능합니다.
  •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역시 견인차, 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됩니다!

왠만한 자가용, 승합차, 1톤 트럭 등은 다 운전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면허예요.

1종 특수: 특별한 차량 전문가!

1종 특수면허는 이름처럼 정말 특별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인데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대형견인차: 컨테이너 트레일러처럼 아주 큰 피견인차를 끄는 차량을 운전할 때 필요해요.
  • 소형견인차: 캠핑 트레일러처럼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 구난차: 우리가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죠.

이 특수면허가 있으면, 해당 특수차량 외에도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도 운전할 수 있답니다!

2종 운전면허, 나에게 맞는 면허는?

2종 보통: 자가용 운전의 기본!

가장 대중적인 면허가 아닐까 싶어요. 2종 보통면허로는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 승용자동차: 모든 승용차 운전 가능!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카니발 같은 차!)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역시 견인차, 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2종 보통 자동(오토)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수동(스틱) 차량을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는 아니지만,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2종 소형 & 원동기: 바이크 라이더 모여라!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면허에 주목해주세요!

  • 2종 소형면허: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꼭 필요해요. 측차(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도 포함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11kW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예요.

꼭 알아두세요! 추가 정보 & 주의사항

견인차(트레일러) 운전, 면허가 중요해요!

캠핑이나 레저 활동으로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끄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때 면허 규정을 잘 알아야 해요.

  • 총중량 750kg 이하: 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만 있으면 견인 가능해요.
  • 총중량 750kg 초과 ~ 3톤 이하: 내 차 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 총중량 3톤 초과: 내 차 면허 + 대형견인차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참고로, 피견인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차)만 단독으로 운전할 때도 해당 특수면허(대형견인차 또는 소형견인차)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위험물 운반은 더 엄격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허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 제1종 보통면허 필요
  •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초과: 제1종 대형면허 필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위험물 운반 시에는 꼭! 규정에 맞는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로 도로 주행 연습!

면허 따기 전 도로주행 연습할 때 발급받는 연습면허! 잊지 않으셨죠?

  • 1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연습 가능
  • 2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연습 가능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니, 그 안에 꼭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겠죠?! ^^

자, 오늘은 이렇게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내 면허로 어떤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안전 운전의 첫걸음이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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