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휴대, 재발급과 임시증명서 발급 팁 공개!

운전면허증은 운전 시 필수로 휴대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갱신이 필요할 경우 재발급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증 반납이나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입니다. #운전면허증휴대

 

운전면허증 휴대 재발급 반납 임시증명서 발급: 슬기로운 운전 생활을 위한 필수 정보! ^^

안녕하세요! 운전대를 잡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에도 안전 운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운전자들의 필수품, 바로 운전면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매일 가지고 다니는 면허증이지만, 막상 잃어버리거나 갱신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했더라?’ 하고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부터 재발급, 반납, 그리고 급할 때 유용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참, 도로교통법이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증, 항상 내 몸처럼! 휴대는 선택 아닌 필수!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꼭 지녀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면 더 좋겠죠?

왜 꼭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운전자는 운전할 때 반드시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해요. 이건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랍니다!

  • 운전면허증: 가장 기본이죠!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외국 면허 관련 증명서예요.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특정 차량 운전 시 필요해요.
  •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 재발급 등 특정 상황에서 발급돼요.
  • 범칙금 납부 통고서 또는 출석 지시서: 특정 상황에서 면허증 대신 효력을 가져요.
  • 전용차로/정차·주차 위반 관련 출석고지서: 이것도 특정 기간 동안 면허증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 운전석에 앉기 전, 면허증(혹은 대체 증명서)을 챙겼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경찰관이 보여달라고 하면?

운전 중에 교통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당연히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55조).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면?

법적으로는 항상 휴대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만약 경찰관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위의 제시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잠깐 운전하더라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잃어버리거나 낡았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기

아끼던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너무 오래 써서 글씨가 흐릿해지고 낡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재발급 신청하면 되니까요. ^^

재발급 신청, 어디서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예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공인된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1항). 만약 신분증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본인 동의 하에 지문 정보를 대조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 혹시라도 지문 확인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

헌 면허증은 어떻게 해요?

면허증이 낡아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새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의 낡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시 찾았다면?

재발급 신청 후, 집안 구석이나 오래된 가방 속에서 기적처럼(?)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찾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전에 찾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제3호). 면허증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운전면허증, 이제는 안녕! 반납해야 할 때

때로는 정들었던 운전면허증과 작별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경우에 반납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1.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았는데, 이전 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7일 이내 반납!)
  4.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식 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등)를 받은 경우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기존 면허증 반납)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도 있고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 그러니 해당된다면 꼭 기간 내에 반납하세요!

정지 기간 끝나면 돌려주나요?

네, 그럼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면, 정지 기간이 끝나는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면허증 대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받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했거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라 면허증을 제출했는데 당장 운전해야 한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시운전증명서’예요!

임시운전증명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본문).

  •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수시 적성검사 신청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참고로, 적성검사나 갱신 신청 시에는 기존 면허증 뒷면에 접수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단서).

얼마나 유효한가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사유에 따라 조금 달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재발급 신청, 적성검사/갱신 신청: 기본 20일 (필요시 1회, 20일 연장 가능)
  •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 기본 40일 (필요시 1회, 20일 연장 가능)

유효기간 꼭 확인하시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면허증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임시운전증명서도 면허증과 같은 효력?

네, 맞아요!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는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정식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그러니 임시운전증명서가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는 안심하고 운전하셔도 돼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휴대부터 재발급, 반납, 그리고 임시운전증명서까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소중한 운전면허증 관리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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