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납부 기준: 알기 쉽게 풀어봐요!
안녕하세요!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전원주택을 짓거나, 창고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농지를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농지보전부담금이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주목해주세요!
## 농지보전부담금, 왜 내야 하나요?
농지는 우리의 소중한 식량 자원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을 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 농지 전용과 부담금의 관계
농지를 원래 목적, 즉 농사짓는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비용,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쉽게 말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하고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적립되어 다시 농지를 위해 쓰인다고 하니, 꼭 필요한 제도겠죠?
###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부과 대상)
그렇다면 이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납부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분들이에요.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 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거치는 절차인데요.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등에 따라 협의를 거친 지역, 구역, 시설 예정지 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포함!)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비교적 간단한 농지전용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한데요. 이때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된답니다.
이 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농지관리기금을 바로 이 기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농지법」 제51조 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미리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든요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그러니 자금 계획 세우실 때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과 기준)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농지보전부담금은 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계산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계산의 핵심: 개별공시지가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부담금은 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부과 기준일, 언제 기준일까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언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부과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로 농지를 전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 **농지전용허가:** 허가를 **신청한 날**
* **농지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1호의2 관련):**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 또는 토지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등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신고일 기준
* **농지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 관련):**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신청한 날**
*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날**
* **농지전용신고:**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렇게 부과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담금을 산정하게 돼요.
### 지역별 차등 부과율 적용!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졌다면, 이제 부과율을 곱해야 하는데요. 농지의 종류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져요.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집중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곳이라 부과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 내에서 지역별로 부과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농지법」 제38조 제7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중요한 상한선: 제곱미터당 5만원!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아주 높은 지역이라면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위 계산식으로 산정한 제곱미터(㎡)당 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적용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제곱미터당 5만원 이상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궁금해요! 농지보전부담금 Q&A
자주 묻는 질문 하나를 짚어볼까요?
### 필지를 나누면 또 내야 하나요?
Q.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했어요. 그럼 농지보전부담금을 또 내야 하나요?
A.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단순히 1개의 허가받은 필지를 2개로 나누기만 하고, **전체 전용 면적이나 경계, 위치, 그리고 혹시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그 조건 등에 변경이 없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이미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단순 분할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2개의 필지로 나눈 다음, **각각의 필지에 대해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기존 허가 면적을 분할된 필지만큼 줄이는 변경 허가를 받고, 나머지 축소된 면적(새로운 필지)에 대해서는 신규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규 허가분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새로 납부**해야 한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16쪽 참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납부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농지 전용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부담금은 예산 계획에 꼭 포함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에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 미리 가늠해보시고, 더 정확한 금액이나 절차는 해당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구요. 농지 전용 계획,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길 응원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