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용도변경, 5년 조건을 알아야 하는 이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용도변경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5년 조건 절차: 쉽고 따뜻하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후 꼭 알아두어야 할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5년'이라는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농지전용 후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 ## 농지전용 용도변경, 이게 뭔가요?

농지를 농사짓는 것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그 땅을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용도변경 승인'이랍니다!

### ### 용도변경 승인이란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땅**을, **정해진 기간 안에 또 다른 목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도를 바꿔도 될까요?"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이게 바로 「농지법」 제40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 ### 5년! 이 기간이 중요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예요. 그럼 '완료된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   그 외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제로 완료된 날**

이 날짜들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세는 거랍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생각보다 기준이 명확하죠? 5년이라는 기간, 꼭 기억해두세요!

## ## 어떤 경우에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할까요?

모든 경우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특정 경우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 ### 용도변경 승인, 꼭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 용도변경 시 승인이 필요해요.

1.  **환경 관련 법규상 사업장 규모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구분을 다르게 할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공장이었는데 더 큰 규모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2.  **농지전용 제한 시설 종류 변경**: 원래 허가받았던 시설이 아닌, 농지법상 농지전용이 제한되는 다른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44조 제3항 관련). 아무 시설로나 막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 변경**: 처음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는 시설을 지었는데, 감면 혜택이 없거나 감면 비율이 더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건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겠죠?!

### ### 잠깐!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땅에 위 세 가지 기준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안에 있다면, 위 세 가지 경우 중 **3번(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된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단서).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니, 내 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 ### Q&A: 5년 지나면 마음대로?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짓고 준공 후 2년이 지났어요. 다른 종류의 공장으로 바꾸고 싶은데, 농지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맞아요! 전용 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는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승인 대상이고요.
**중요한 점!** 5년 이내에는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요.
만약 **농업진흥지역**이라면?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용도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농업진흥지역 자체의 행위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63쪽 참고)

## ## 용도변경 승인 절차와 알아둘 점

자, 그럼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요?

### ### 승인 절차, 간단히 알아볼까요?

복잡할 것 같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85쪽 참고)

1.  **용도변경 승인 신청**: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2.  **검토**: 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이 법규에 맞는지, 타당한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겠죠?
3.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세부적인 서류나 절차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 변경이었죠? 만약 처음에 부담금을 감면받았는데, 감면율이 더 낮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그 차액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 (「농지법」 제40조 제2항).

계산 방식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용도변경 하려는 면적 X 원래 부담금 부과 기준일 당시 단위당 금액 X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새로운 감면율 적용 금액) - (이미 낸 부담금)** 이랍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 ### 만약 승인 없이 바꾼다면...?

"에이, 그냥 슬쩍 바꾸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9조 제3호). 법을 어기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겠죠?! 정말 조심해야 해요!!

## ## 마무리하며

오늘은 농지전용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땅을 사용하고 싶을 때 필요한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죠? 특히 5년이라는 기간과 어떤 경우에 승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문제까지!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들 거예요.

혹시라도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랄게요. 작은 실수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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