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비 청구,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팁!

산재보험 이송비는 재해 발생 장소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병원 변경, 통원 치료, 장해등급 판정 등 특정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송비 청구 방법과 지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송비청구

 

산재보험 이송비 청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얘기치 않게 다치면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드시죠. 😥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병원 오가는 교통비, 즉 ‘이송비’까지 신경 쓰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잖아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셨다면, 다행히 이 이송비도 산재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산재보험 이송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산재보험 이송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이송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재해 발생 장소에서 병원까지

가장 기본적인 경우죠! 일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에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병원)까지 이동할 때 발생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을 테니, 이 비용은 당연히 지원되어야겠죠?

병원 변경이나 특정 검사를 위해 이동할 때

치료를 받다가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할 때가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또는 산재 승인이나 장해등급 판정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진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이나 신체감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받으러 가야 할 때도 있죠. 이런 목적의 이동에 들어간 비용도 이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나 퇴원 시 집까지 이동

요양(치료) 기간 중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통원 치료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 이때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집(또는 회사) 사이를 오가는 데 드는 비용도 이송비 범위에 포함돼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엔 정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답니다.

장해등급 판정 등 공단 요청 이동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장해등급을 받거나, 기존 등급을 다시 판정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이동이나,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해야 하거나, 그 외에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해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인이 동행해야 할 때

부상이나 질병 상태가 심각해서 혼자서는 이동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때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고, 이 간호인의 이송 비용까지 지원된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만약 의학적으로 정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호인 2명까지도 동행이 가능해요.

이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 그럼 이송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알아볼까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송비 산정 기준은?

이송비는 무턱대고 영수증만 내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 2021.1.1. 시행 기준 참고)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여기에는 교통수단별(예: 대중교통, 자가용, 택시, 구급차 등) 인정 기준이나 거리 계산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로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동행 간호인 비용도 포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 동행한 간호인의 이송 비용도 산재근로자의 이송비에 포함해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세금 걱정은 NO!

아주 좋은 소식!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이송비는 비과세 대상이에요. 즉, 이 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오롯이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

이송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송비 청구 방법! 어떻게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우선, 근로자 본인이 이송에 든 비용을 먼저 지불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청구는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 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요즘은 더 편리하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니 훨씬 간편해졌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

기본적으로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별지 제10호의2서식)가 필요하고요, 이송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예: 대중교통 영수증, 택시 영수증, 주유비 영수증 등)과 이송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청구 기한, 놓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송비 청구권은 이송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즉,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아요. 만약 이송비 청구가 산재 신청 후 첫 보험급여 청구라면, 이 청구로 인해 다른 보험급여(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효과가 있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긴급할 땐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선지급)

만약 당장 이송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7호). 이때는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거예요.

청구 후 진행 과정과 알아둘 점

청구를 마쳤다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을까요? 아니죠! 진행 과정과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이송비 청구를 받으면, 서류 등을 검토해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죠?

실제 지급은 언제?

지급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이송비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청구할 때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 미지급 이송비

만약 안타깝게도 이송비를 받으셔야 할 근로자분이 사망하신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송비는 유족이 대신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이때는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 부당 청구는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이송비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횟수나 금액이 일정 기준(예: 3년간 2회 이상 & 합계 1억 원 이상, 또는 1회 2억 원 이상 등)을 넘으면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으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 정직하게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이송비 청구,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언제나 근로자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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