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요양 휴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 궁금증 확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몸이 다시 아프셔서 재요양에 들어가게 되셨군요. 한 번 겪었던 일이라 더 마음이 쓰이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 재요양 기간 동안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바로 '휴업급여'랍니다. 그런데 이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처음 요양할 때랑 다른 점은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요양 시 휴업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재요양 휴업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재요양 기간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드리기 위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계산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기본 원칙: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70%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재요양을 시작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전단).
* **여기서 잠깐!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 즉, 처음 요양할 때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을 하게 된 시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해서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랍니다.
### 평균임금,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산정사유 발생일)
그렇다면 '재요양 당시'는 정확히 언제를 의미할까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즉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1. **재요양 진단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날**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랍니다.
2. **검사/치료 시작일 (예외적인 경우):** 만약 재요양 진단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가 있었고, 이게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과 시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인정되면, 그 **검사나 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3. **특정 질병의 진단서 발급일:**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증처럼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에 따라 재요양 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판정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 잠깐! 최저임금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너무 적으면 어떡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우리 법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답니다.
* 계산된 휴업급여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혹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대상 임금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 즉, 아무리 평균임금이 낮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다행이죠? ^^
##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혹시 이전에 같은 상병으로 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이라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점 꼭 확인하셔야 해요!
###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중복 지급될 때 조정 기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요양을 하게 되면,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되면서 휴업급여도 함께 지급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요.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 1일당 재요양 휴업급여액)의 합계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 시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휴업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 쉽게 말해, 연금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일정 수준(원래 장해연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의 70%)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계산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해요!
* **연간 장해보상연금액 ÷ 365** 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및 별표 2).
### 주의! 합산 금액 상한선 확인은 필수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재요양 휴업급여 신청 시 본인의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재요양 휴업급여 예상액을 합한 금액이 기존 평균임금의 70%를 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추가 정보
마지막으로, 재요양 휴업급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 저소득 근로자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급여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규정이 있는데요.
* **하지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4항).
* 이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재요양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예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답니다.
* 따라서 가장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재요양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복잡한 급여 산정 기준까지 신경 쓰시려면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