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연금 선택의 비밀! 놓치면 후회할 정보!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 노동 능력이 줄어들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 연금과 일시금 선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장해급여청구

 

산재 장해급여, 똑똑하게 청구하고 연금까지! 지급 요건부터 선택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

안녕하세요! 혹시 업무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시거나, 병을 얻으셔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치료를 잘 마치셨더라도 혹시 몸에 불편함, 즉 ‘장해’가 남으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바로 산재 장해급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또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산재 장해급여,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산재 장해급여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신 근로자분께서 치료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 장해로 인해 잃어버리거나 줄어든 노동 능력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보험급여랍니다.

장해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치유)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거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업무상 사유’, ‘치유’, 그리고 ‘장해’인데요, 이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치유”와 “장해”의 정확한 의미는요?

  • “치유”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더 이상 치료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고, 증상이 딱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즉, 완치되었거나, 혹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해요.
  • “장해”는 이렇게 치유된 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능이 완전하지 못해서, 이전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노동능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의 문제나 정신적인 후유증 등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

지급 요건 정리! 꼭 확인하세요.

그럼, 산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딱 정리해 볼까요?

  1.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어야 해요.
  2. 치료가 끝나 “치유”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3. 그 결과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장해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 방법)

자, 그럼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장해급여청구서’ 가 필요해요. 이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서식(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장해진단서’ 예요. 이 외에도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검사 자료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준비된 서류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편리하게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말 편리하죠?

장해진단서 발급,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마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그 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혹은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인정될 수 있어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아,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기에 장해 상태가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문 진단을 받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장해등급 7급 이상이 예상되거나(명백한 장해 제외), 뇌나 척수 손상 같은 중추신경계 장해가 남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

중요한 소멸시효!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제1호 단서).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해두셨다가 기간 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니 걱정 마시고요, 이 청구가 처음이라면 다른 산재 보험급여의 시효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연금? 일시금? 나에게 맞는 선택은? (장해급여 선택)

장해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돼요. 매달 꾸준히 받는 ‘장해보상연금’과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장해등급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장해급여표 소개)

산재 장해는 그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이 나뉘어요.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장해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일시금의 액수(지급 기준일수)가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2).

<간단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연 지급일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제1급 329일분 (연금만 지급)
제2급 291일분 (연금만 지급)
제3급 257일분 (연금만 지급)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일시금만 지급) 495일분
제9급 (일시금만 지급) 385일분
제10급 (일시금만 지급) 297일분
제11급 (일시금만 지급) 220일분
제12급 (일시금만 지급) 154일분
제13급 (일시금만 지급) 99일분
제14급 (일시금만 지급) 55일분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정확한 기준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연금 vs 일시금, 선택 기준은 뭘까요?

  • 연금만 가능: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노동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선택 가능: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본인이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의 경제 상황이나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 일시금만 가능: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답니다.
  • 외국인 근로자 특례: 만약 외국인 근로자이신데 장해급여 청구 당시에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장해등급과 관계없이 일시금으로만 지급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장해보상연금, 언제 어떻게 받나요?

연금을 선택하셨거나, 1~3급에 해당되어 연금을 받게 되셨다면요! 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해서, 받을 권리가 사라진 달의 말일까지 지급돼요. 매년 지급될 연금액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25일에 그 달 치 금액을 통장으로 쏴 드린답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혹시 목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연금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요, 특히 1급부터 3급까지는 최대 4년분의 절반까지도 미리 받을 수 있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보상일시금, 언제 지급되나요?

일시금을 선택하셨거나, 8~14급에 해당되어 일시금을 받게 되셨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되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장해급여에 대해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수급권자가 사망했다면? (미지급 장해급여)

만약 장해급여를 받으시던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아직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그 유족 분들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미지급 급여 역시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답니다.

소중한 권리, 꼭 지키세요! (수급권 보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정말 소중한 권리예요. 그래서 법으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 회사를 퇴직한다고 해서 장해급여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당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 미리 지정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3항)
  • 장해급여로 받은 돈에는 세금(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이런 경우는 지급 제한될 수 있어요! (지급 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안타깝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장해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만약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해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원래 장해등급보다 상태가 나빠졌더라도 이전 등급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제3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죠!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 신고해야 할 사항(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수령 사실,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은 사실, 인적사항 변경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연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요.
  •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받았다면, 이 역시 부당이득으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사망 신고 의무자가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으니, 정직한 신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

휴~ 산재 장해급여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장해급여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랍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몸과 마음 잘 추스르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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