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신청 방법 공개!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자녀가구장기전세주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자격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북적북적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다자녀가구 부모님들, 주목해주세요! 😊 요즘 내 집 마련,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아이들이 여럿이면 더 넓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간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다자녀가구라면 꼭 알아두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었거나 사들인 주택을 최대 2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 방식으로 임대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주택 물량의 일부를 다자녀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랍니다. 정말 솔깃한 소식이죠?!

얼마나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체 장기전세주택 건설 물량 중에서 최대 10% 범위 내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 혜택이 돌아가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다만, 정확한 공급 물량이나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가점, 감점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별도로 정할 수 있어서, 신청하려는 지역이나 기관의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해요.

어떤 집을 받을 수 있나요?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적당한 크기죠. 물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지만, 이때는 자격 요건이 조금 다르니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우리 가족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지금부터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이것이에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이어야 해요.
*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미성년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가능해요.
*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집 크기별로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 전용면적 50㎡ 미만: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되고요, 남는 집이 있다면 70% 이하인 분들에게도 기회가 가요.
  •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더 엄격하게 소득 요건을 정할 수도 있으니, 꼭!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해요.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부동산(토지+건축물) 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봐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특히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 부동산 가액: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해요.
    • 하지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있으면 이 기준 금액의 110% 이하까지 완화돼요.
    • 2명 이상이면 120% 이하까지 완화되고요!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와 이전 출생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공고 확인!)
  • 자동차 가액: 기본적으로 3천 5백만원에 통계청 발표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이것도 부동산처럼,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준 금액의 110% 이하
    • 2명 이상이면 120% 이하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거나 혼합된 경우에도 120% 이하로 완화 적용될 수 있어요.

최신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진 점, 꼭 기억해두세요!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되니 모집공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넓은 집(85㎡ 초과)을 원한다면?

전용면적 85㎡를 넘는 좀 더 넓은 장기전세주택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위에서 설명한 자산 기준(출생 자녀 시점별 완화 기준 포함)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 추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소득 기준까지 맞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신청부터 입주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과정과 유의사항을 알아봐야겠죠?

경쟁이 치열하다면? 선정 기준 알아보기!

다자녀 우선공급도 신청자가 몰리면 경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입주자를 선정해요.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또는 납입 횟수/금액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배우자, 자녀 등)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 여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점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결정하고요. 혹시라도 우선공급 물량이 남게 되면,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도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공고문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돼요. 보통 LH 청약센터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경우에 따라 현장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모집 시기와 방법은 계속 달라지니 관심 있는 지역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태아나 입양 자녀가 있다면 주의!

신청할 때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서 자녀 수를 인정받았다면, 입주 전까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을 내야 하고, 입양의 경우는 입주 시점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내지 않거나, 안타깝게 유산/사산 또는 인공임신중절 등을 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자녀 우선공급에 신청했는데 아쉽게 당첨되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서 다시 한번 입주자 선정 기회를 갖게 된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자, 오늘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더 넓고 안정적인 집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시는 분들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SH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콜센터(☎ 1600-1004)SH 콜센터(☎ 1600-3456)로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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