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동물복지, 현행 법령 쉽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정말 많아졌죠? 길냥이들에게 밥을 챙겨주시는 따뜻한 분들도 늘었고요. 그만큼 동물들의 삶과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물보호’랑 ‘동물복지’는 뭐가 다르고, 관련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관련 현행 법령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동물보호? 동물복지? 뭐가 다른가요?
가장 먼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라는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동물보호법이 말하는 ‘동물보호’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조를 보면, 동물보호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어요. 즉,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막고, 기본적인 생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쳐주는 느낌이랄까요?
‘동물복지’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반면에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 OIE)에서는 동물복지를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단순히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동물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독일, 영국,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동물 보호의 대상을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을 넘어 거의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 습성을 존중하고, 학대 금지 행위도 종류별로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기도 한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가 처음에는 ‘동물보호법’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거나, 동물 학대, 맹견, 공연 동물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복지, 어떤 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법들이 동물들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법부터 살펴볼게요!
핵심! 「동물보호법」 알아보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바로 「동물보호법」이에요. 이 법은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맹견 관리, 동물 운송, 동물 실험,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 등 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답니다. 아참, 이 「동물보호법」은 2025년 6월 21일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어요!
동물, 법적으로는 아직 ‘물건’?! 😥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현행 「대한민국헌법」이나 「민법」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과는 아직 법적인 부분에서 괴리가 있는 거죠.
그 외 관련 법률들
「동물보호법」 외에도 동물과 관련된 법률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자연 환경 속 동물을 보호하는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각 법률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주목! 최근 변화: 개 식용 금지법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 최근 아주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법은 말 그대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고, 관련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드디어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당장 달라지는 점 (2024년 8월 시행 내용)
법이 시행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살·처리 시설, 또는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 조리해서 판매하는 식당 등을 새로 만들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특별법
제9조). 기존 시설 외에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2027년 2월 7일~)
그리고 2027년 2월 7일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식육 포함)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별법
제5조 및 부칙).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한 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존 사업자 지원은?
물론, 오랫동안 관련 업계에 종사해 온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죠? 법에서는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관련 식품 접객업자 등이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시설 및 운영 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법
제11조, 제12조).
그래서 「동물보호법」은 구체적으로 뭘 다루나요?
다시 「동물보호법」으로 돌아와서,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짝 더 들여다볼까요?
동물 학대 금지: 당연한 이야기죠!
동물 학대는 절대 안 돼요!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도박이나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유기 행위 또한 금지되고요.
반려동물 등록과 관리: 펫티켓의 시작!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면 꼭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죠.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요,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특히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의 개는 소유자 교육 이수, 입마개 착용 등 더욱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답니다.
농장동물 & 실험동물: 보이지 않는 곳의 복지
우리가 직접 키우는 반려동물 외에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물실험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윤리적인 원칙과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관련 법령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법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곁의 소중한 동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법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 참고: 이 글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