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방법 공개!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은 광고물 제작, 설치 및 대행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법적으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등록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방법 자격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길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 간판들,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탑! 이런 옥외광고물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보를 전달하는 옥외광고 사업! 매력적인 분야임은 틀림없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절차와 기준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옥외광고사업, 대체 뭔가요? 🤔

옥외광고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생각보다 범위가 넓을 수도 있어요!

옥외광고사업의 정의

법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단순히 간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하고 관리하거나 광고 대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랍니다. 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등록해야 할까요?

“그냥 하면 안 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옥외광고사업은 우리 주변 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두지는 않았어요.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교육까지 이수한 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줄여서 ‘시장 등’이라고 할게요!)에게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법 제11조 제1항)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꽤 심각한 문제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꼭!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사업자 등록, 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 어떤 자격과 기준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등록 자격, 나는 해당될까? (등록 결격사유)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몇 가지 결격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법 제11조의2)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이전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신 셈이에요!

꼭 필요한 기술 능력과 시설 기준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핵심! 바로 기술 능력과 시설 기준입니다. 안전하고 규정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들이죠.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6)

  • 기술 능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이 정말 다양해요!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자격증: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 시설 기준: 작업장이 필요해요. 다행히 면적 제한은 없다고 하네요!
    • 참고! 만약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대행만 하는 사업이라면, 시설 기준(작업장)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작업장은 꼭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된답니다!

필수 교육, 잊지 마세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나 안전 기준 등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법 제12조)

  • 교육 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 (법령 개정 등으로 보수교육 필요시)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만약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 전후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하고 이수하셔야 해요! (법 제20조 제2항)

등록 절차, 차근차근 따라 해봐요!

자격과 기준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등록 절차를 밟아볼까요?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서류, 미리 챙겨요!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두 번 걸음 할 필요 없겠죠? (시행령 제44조 제2항)

  1. 옥외광고업 등록 신규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2.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가능)
  3.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 서류

신청은 어디서? 수수료는 얼마?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시장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법 제17조 제4호) 수수료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등록증 발급과 게시 의무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고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면, 드디어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이 발급됩니다! 정말 뿌듯한 순간이겠죠? ^^ 이 등록증은 그냥 서랍에 넣어두시면 안 되고요!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답니다. (시행령 제44조 제5항)

등록 후에도 신경 쓸 점들!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더 있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등록은 필수!

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이런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시행령 제45조)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 제20조 제1항제2호)

혹시 모를 사고 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의4)

  • 보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 보상 한도액: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
    • 재산상 손해: 사고 1건당 3천만원 이상
  •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잊지 말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3)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도 잊지 마세요~

사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완전히 그만두거나(폐업), 또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재개업)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시장 등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2항) 특히 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편리할 거예요. (시행령 제47조)


와~ 오늘은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방법과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옥외광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멋진 옥외광고물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날을 기대하며,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 ^^


※ 안내: 이 포스팅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청구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관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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