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금지 지역,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금지 구역과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자연보존지구, 하천 근처 등에서는 광고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금지

 

옥외광고물, 아무 데나 설치하면 큰일나요! 😱 금지 장소와 예외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번창을 응원하는 옥외광고 길잡이입니다. ^^ 가게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멋진 간판, 눈에 띄는 현수막! 정말 좋은 홍보 수단이죠. 하지만 잠깐! ✋ 혹시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금지 구역이나 물건이 꽤 있답니다. 모르고 설치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심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과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옥외광고물, 여긴 절대 안 돼요! 금지 구역 알아보기

우리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인데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거지역과 자연을 지키는 곳

  • 조용한 주거 환경 보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우리 집 근처가 너무 번쩍거리면 불편하겠죠?
  • 푸르른 자연 그대로: 녹지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등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곳들도 당연히 포함돼요.
  • 깨끗한 물 관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근처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관과 문화유산을 소중히!

  • 아름다운 풍경 지키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은 광고물 설치가 어려워요. 멋진 경치를 광고물이 가리면 안 되겠죠?
  • 역사와 전통 보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은 우리 모두가 아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니, 당연히 광고물 설치 금지입니다!

공공시설과 조용한 환경

  • 공공의 공간 존중: 관공서, 학교(대학교 제외), 도서관, 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기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정숙해야 하는 곳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어요.
  • 엄숙함이 필요한 장소: 화장장, 장례식장, 묘지와 같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도로와 철도 주변, 안전 우선!

  • 운전자 시야 방해 금지: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 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 지역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광고물 설치가 금지돼요. (단, 10대 이상 대형 승합차가 주차 가능한 휴게소나 버스정류장, 도로/철도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곳은 예외!)
  • 시설물 자체 기능 보호: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삭도(케이블카 등) 같은 시설물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과 기능 유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물건에는 광고물 부착 금지! 꼭 확인하세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물건에도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금지 물건들을 알아볼까요?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 절대 사수! 교통 시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시설물이죠? 여기에 광고물을 붙이면 시야를 가리거나 혼란을 줄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동네 공공기물들

  • 흔하지만 소중한 기둥: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물,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금지 대상입니다!
  • 푸른 생명 보호: 싱그러운 가로수도 보호 대상이에요. 광고물 부착은 나무를 아프게 할 수 있답니다.
  • 편의와 안전 시설: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같은 생활 필수 시설물에도 광고물을 붙이면 안 돼요!

중요한 기반 시설과 기타 물건

  • 기념물 및 중요 시설: 동상,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수도탱크 등은 그 자체로 중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요.
  • 경계와 자연물: 담장(단, 공사장의 가설울타리는 제외)이나 재배 중인 농작물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재산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 우리 지역만의 규칙: 이 외에도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교통안전이나 주거·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에도 광고물 부착이 금지될 수 있어요. 꼭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해요!)

만약 이런 금지 규정을 어기고 광고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그래도 괜찮아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물들 😉

‘아니, 그럼 광고는 어디다 하라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말한 금지 지역이나 물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들이 있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9조 제5항)

지정된 장소는 OK!

  • 벽보판 활용: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 붙이는 벽보는 괜찮아요.
  •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지정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이나, 건물을 짓거나 철거할 때 설치하는 가림막(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예: 공사 안내 및 관련 광고)은 가능해요.

특별한 목적의 광고물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버스 쉘터나 지하철역 내부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 확인 필요)
  • 움직이는 광고판: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도 가능하죠!
  • 꼭 필요한 가림막 광고: 군사시설, 철도 주요 경계시설, 폐기물 처리 지역 등 특정 시설을 가리기 위한 가림간판 중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어요.

특정 조건 하의 가로등 현수기

  • 행사·정책 홍보용: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행사나 국가 등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설치 가능해요!
    • 오직 가로등 기둥에만!
    • 전기 사용 금지!
    •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 도로표지나 교통안내표지가 붙은 기둥은 피해주세요!
    • 한 기둥에 2개를 초과하면 안 돼요!
    • 땅에서 현수기 밑단까지 높이는 200cm 이상 확보!
    • 현수기 밑부분 고정 시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 사용 금지!

이처럼 예외 규정도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금지되는 곳도 많고, 지켜야 할 규칙도 세세하죠? ^^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것이니 꼭 지켜야 해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례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아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광고 활동을 항상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령 해석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계 기관(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 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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