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 필수 체크!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 및 신고가 필수입니다.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광고물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신고 대상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홍보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주셔야 할 내용인데요! 바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

혹시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는 물론,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옥외광고물, 아무 데나 설치하면 안 돼요! 허가/신고 꼭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장소,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하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해요.

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과 도시 경관 관리 때문이에요.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태풍이나 강풍에 떨어져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쳐 지저분한 인상을 줄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허가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설치할 때 필요하죠?

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지역, 장소, 물건은 생각보다 꽤 넓어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볼까요?

  • 도시지역: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중요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이죠.
  • 보전산지: 산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산지관리법).
  •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연공원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하천 등 주요 시설 인근: 경계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중, 지상 2m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 교통수단: 버스, 택시, 기차, 자동차, 비행기 등 움직이는 광고판도 해당돼요.
  •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 아름다운 경관 보전이 필요한 곳도 포함됩니다.

교통수단 광고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처럼 여러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에 광고를 설치할 때는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변경할 때도 잊지 마세요!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이라도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치를 옮기는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 역시 새롭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후단).

허가? 신고? 어떤 광고물이 해당될까요?

모든 옥외광고물이 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에요. 광고물의 종류나 크기, 설치 위치 등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제재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은 꼭! 허가 받아야 하는 광고물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거나,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돌출간판 중 일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광고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고만으로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비교적 크기가 작거나 위험성이 덜한 광고물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 중 소규모인 것,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깜빡하면 큰일나요! 위반 시 제재 알아보기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그 외 광고물 (허가 대상): 허가 없이 설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 광고물 (신고 대상): 신고 없이 설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이나 과태료 외에도 불법 광고물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3 등)

더 깐깐해지는 기준? 특정구역을 주목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특정구역’인데요.

‘특정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이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허가/신고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어떤 곳이 특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 30m 이상인 도로변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이런 곳에 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조례 등을 통해 특정구역 지정 여부와 강화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강화, 예외도 있을까요?

다행히 예외도 있어요! 공중보건, 교통안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사업장은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장
  • 은행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이런 곳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어느 정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업종이라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2025년 10월, 주목해야 할 변화!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참고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법률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은 기존의 허가/신고 기준이나 절차, 관리 방식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기준이 더 강화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관리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요!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분들은 2025년 10월 2일 이후 시행될 법 개정 내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규정이니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려요! 광고물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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