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간판 설치, 이것만 알면 문제 없어요! 표시 방법과 규격 제한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응원하는 길라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과 건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옥상간판 설치**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눈에 확 띄는 옥상간판, 제대로 알고 설치해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없겠죠?!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옥상간판의 설치 가능 지역부터 까다로운 규격 제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상간판 설치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볼까요?!
## 옥상간판,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요? 지역 제한 알아보기
옥상간판은 아무 건물에나 떡하니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과 건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기본!
기본적으로 옥상간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 설치할 수 있어요. 만약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면,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답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과 그 부속 건물도 가능하고요! (도시지역 외 공장 포함)
* **여기서 잠깐!** 공업지역 공장 건물에는 보통 그 공장의 상호와 생산 제품 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철도역, 공항 등 특별 허용 구역도 있어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바로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건물**인데요. 이런 교통 시설 건물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 중에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지역 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예외! 내 건물에는 좀 더 자유롭게?
까다로운 지역 제한에도 예외는 있는 법이죠! ^^ 다음 경우에는 상업/공업지역 등이 아니더라도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할 수 있어요.
1. **자기 건물**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을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에 **건물명이나 자사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단, 네온류나 전광류(LED 등)를 쓴다면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게 덮개를 씌우고, 빛이 깜빡이거나 영상이 나오면 안 돼요. 잔잔하게 켜져 있는 것만 가능!
2.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종교시설**에서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조명 제한(점멸X, 동영상X)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 주의! 설치 금지 구역도 확인해야 해요
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OK는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 또는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에는 옥상간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안 된다고요?! 층수 제한 확인하기
옥상간판은 건물의 층수에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지역별로 다른 층수 기준, 꼭 체크하세요!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는 다음과 같아요.
* **특별시:**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 **광역시 (군 지역 제외):** **4층 또는 5층** (해당 광역시 조례로 정함) 이상 **15층 이하** 건물
* **시 (읍·면 지역 제외):**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 **군 (시의 읍·면 지역 포함):** **3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 **Tip!**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층수 기준 대신 **1개 층을 4m로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고시할 수도 있답니다.
### 층수 미달/초과 시 예외 규정은 없을까?
혹시 건물이 기준 층수에 안 맞아도 너무 실망 마세요! 예외 조항이 있답니다~
1.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 광고를 **입체형 또는 도료(페인트 등)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는 층수 제한을 받지 않아요.
2. 지역별 **최하 허용 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이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설치 가능해요!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 광고 내용만 표시
* 간판 높이 180cm 이하
* 간판 한 면에만 표시
* 네온/전광류 사용 시 광원 노출 금지, 점멸/동영상 금지 (위와 동일)
### 공장이나 터미널 건물은 좀 달라요
앞서 지역 제한에서 봤던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부속건물**이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 건물**에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층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크기는 얼마나? 어떻게 달아야 할까? 옥상간판 규격과 표시 방법
지역과 층수 조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옥상간판의 크기와 설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알아볼 차례예요. 이것도 꽤 중요하답니다!
### 간판 크기와 높이, 숫자 꼭 기억하기!
옥상간판의 구체적인 규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숫자가 좀 나오니 집중해주세요!
* **크기:**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간판 등)의 **최대 길이는 30m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 합계는 1,050㎡ 이내**여야 합니다. 꽤 크죠?!
* **높이:**
* **15m 이내**로 해야 하고,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할 수 없어요.** (건물 높이, 층수 등은 「건축법 시행령」 기준)
* 높이 계산은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시작해요. 단, 위에서 봤던 '최하 허용 층수 미만 자기 건물 예외' 간판은 옥상난간 벽면 아랫부분에서 위로 120cm 지점부터 높이를 계산합니다.
* 옥상에 있는 구조물(엘리베이터 탑 등) 위에 설치할 때, 그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이거나, 1/8을 넘더라도 간판이 구조물 벽면 위 수직면에서 튀어나와 있다면?! 그 구조물 높이는 간판 높이에 포함시키고, 건물 높이 계산에서는 빼줍니다. (조금 복잡하죠? ^^;)
### 설치 위치와 간판 간 거리도 중요해요
* **위치:**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설치**해야 해요! 가장자리에 딱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 **간판 간 수평거리:**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m ~ 50m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요.
* **예외:** ① 자기 건물 이름/정보 표시 간판, ② 공업지역 공장 상호/제품 광고 간판은 이 거리 계산 시 간판으로 보지 않아요. 또한 ③ 특별시/광역시에서 왕복 8차로 이상 도로, ④ 시/군 지역에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둔 간판 간에는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런 건물엔 절대 설치 금지!
아무리 요건을 다 갖춰도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그리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는 옥상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겠죠?!
### 디자인은 전문가에게? 건축사 설계 필요 여부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 **예외:** ① 높이가 180cm 이하인 간판, ②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입체형이나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특별한 옥상간판, 추가 규정은? (feat. 서울시 조례 예시)
일반적인 옥상간판 외에 가림간판이나 볼링핀 모형 같은 특수한 형태의 옥상간판은 표시 방법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시로 살짝 살펴볼까요?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 가림간판 설치 시 주의점 (서울시 예시)
* 조명이나 조명 보조 장치 설치 금지!
* 시설이나 지역을 가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해요. (수익 목적 과다는 금지)
* 구체적인 규격과 표시 방법은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해요.
### 볼링핀 모양 간판, 설치 가능할까? (서울시 예시)
*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 건물 옥상에만 가능해요.
* 광원 노출, 빛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전광/디지털 광고물 사용 금지!
* 높이는 옥상 바닥부터 최대 3.5m 이내, 건물 높이의 1/2 초과 금지 등 일반 규정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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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옥상간판 설치 규정,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죠? ^^; 복잡해 보이지만, 건물의 얼굴과도 같은 간판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층수,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고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는 것이랍니다.
옥상간판 설치,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진행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