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규제: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혹은 새로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를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 특히 지나가는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창문! 이 창문을 활용한 광고,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잠깐! 이 창문 광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정해진 법규와 규정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옥외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창문 이용 광고물, 정확히 뭘까요? 🤔
먼저 ‘창문 이용 광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 딱! 붙이는 광고물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시트지’나 ‘스티커’라고 부르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 종이, 비닐, 테이프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글자나 그림을 유리벽 안쪽이나 창문,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페인트 등으로 그리는 방식의 광고물이에요. 가게 로고나 영업시간 안내 등에 많이 쓰이죠!
### 입체적인 판 형태 또는 디지털 광고물
이건 조금 더 형태가 있는 광고물인데요. 목재, 아크릴, 금속재 같은 단단한 재료로 판이나 입체 글자 등을 만들어서 유리벽 안쪽이나 창문, 출입문에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반짝이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스크린 같은 거요!)를 이용한 광고물도 여기에 포함된답니다.
### 왜 규제가 필요할까요?
“내 가게 창문에 내가 광고하는데 왜 규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광고물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때로는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랍니다.
핵심은 바로 ‘조례’! 지역마다 달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 법령의 기본 틀
물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큰 틀의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 법령 제3조 제16호에서 창문 이용 광고물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제20조 제2항에서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 우리 동네 규칙 확인은 필수!
이 ‘조례’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각 시도별로, 심지어 시군구별로도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거죠. 그냥 옆 가게 따라서 했다가는 우리 동네 규정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서울시 조례, 살짝 엿보기! (예시)
모든 지역의 조례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 오늘은 예시로 서울특별시의 조례 내용을 살짝 살펴볼게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 참고: 아래 내용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조례 전문을 확인하셔야 해요!
서울시 기준, 창문 광고 이렇게 하세요! (예시)
서울시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 천·종이·비닐 광고 (스티커 타입)
- 표시 위치: 건물의 3층 이하 창문이나 출입문 안쪽에 ‘자사광고'(자기 가게 광고)만 가능해요.
- 크기 제한: 가로나 세로 중 한 폭이 30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작죠?
- 색채 및 조명: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해야 하고요, 전기를 사용하거나 번쩍이는 조명(발광 방식)은 절대! 안 돼요.
### 목재·아크릴·디지털 광고 (판/디스플레이 타입)
- 표시 위치: 건물의 2층 이하 창문이나 출입문 안쪽에 역시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어요.
- 크기 제한: 해당 유리벽이나 창문 전체 면적의 4분의 1(1/4) 이내여야 하고, 그 크기가 최대 1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꽤 구체적인 수치죠?
- 디지털 광고물 특별 규칙: 반짝이는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은 좀 더 까다로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1층’에서만! 그것도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하는 상품 광고’만 가능해요. 와우, 조건이 많네요!
### 유리벽 안쪽 설치 (특별 케이스)
만약 건물의 벽면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벽면 간판 설치가 어렵거나, 이미 벽면 간판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리벽 안쪽에 특정 방식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 설치 방식: 목재, 아크릴 등으로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해서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기둥)에 표시해야 해요. 중요한 건,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최소 2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표시 위치 및 크기: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만 가능하고, 가로 또는 세로 폭이 45cm 이내, 길이는 3m 이내여야 해요. 그리고 창문 면적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답니다.
- 조명: 조명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광원(빛나는 부분)이 직접 보이지 않게 덮개를 씌워야 하고요. 빛이 깜빡이거나(점멸) 영상처럼 변하면(동영상 변화) 안 돼요.
### 한 업소, 한 종류만!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위에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창문 이용 광고물을 한 업소에서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네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주의사항 및 마무리
휴~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창문 광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 꼭! 최신 조례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서울시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최신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례는 변경될 수도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참고로, 이 글의 바탕이 된 법령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관련 법률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전 점검도 잊지 마세요!
광고물 설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점검이에요. 규정에 맞게 설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필수랍니다. 불법 광고물은 강제 철거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만약 조례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규정을 잘 지키면서 효과적인 홍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