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의 모든 것 공개!

정비시범구역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로, 간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구역은 특별자치시장이나 자치구청장에 의해 지정되며, 경관지구, 상업지역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표시방법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지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간판 이야기,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구역인 ‘정비시범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길을 걷다 보면 유난히 간판이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곳이 바로 ‘정비시범구역’일지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뭐고, 여기서 간판은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정비시범구역, 그게 대체 뭔가요? 🤔

도시 미관 지킴이 등장!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란 이름 그대로, 도시 경관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을 더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간판 대신, 조화롭고 정돈된 모습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지정하나요?

그럼 이런 중요한 구역은 누가 지정할까요? 바로 우리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님(이하 ‘시장 등’이라고 할게요!)이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시장 등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죠.

어디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무 곳이나 지정되는 건 아니구요, 주로 이런 지역들이 대상이 된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참고!).

  1.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경관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에요.
  2. 상업지역: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아무래도 상업 활동이 활발하니 간판 관리가 중요하겠죠?
  3.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넓은 도로는 도시의 얼굴과도 같으니, 깔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4.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구역도 포함돼요.
  5. 그 외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위 경우 외에도 시장 등이 판단하기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라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지정 절차,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냥 뚝딱? 아니죠~!

정비시범구역 지정, 그냥 ‘오늘부터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 등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행정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행정절차법 제46조). “우리 시(군/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의견도 중요해요!

행정예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실제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나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우리 동네에 관한 일인데, 우리 의견이 빠질 수 없잖아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랍니다.

협의는 필수! (필요시)

만약 구역을 지정하려는 주체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니라면, 더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후단).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달아야 하죠?

여기선 좀 달라요!

자,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는 다른, 그 구역만의 특별한 표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시장 등이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전단).

예를 들어, 특정 거리에서는 간판 크기를 통일한다거나, 특정 색상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규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규칙은 미리 알려줘요

“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칙이 바뀌는 거 아냐?” 걱정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할 때도 역시!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이나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충분히 알리고 소통한 후에 규칙이 정해지는 거니까,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혹시 지원금도…?

와,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비시범구역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비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동참하면 이런 혜택도 따라올 수 있다니, 정말 좋지 않나요?!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잠깐! 알아두면 좋은 점

법 개정 예정?!

아참, 중요한 정보 하나!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법률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중요하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예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정비시범구역과 그곳에서의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 혹시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광고물 설치 계획이 있다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해당 지역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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