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회사 개념 종류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법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바로 **상법상 회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회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회사 다닌다~' 할 때 그 '회사' 말이에요! 근데 법에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 상법상 정의
상법 제169조에 따르면,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나왔네요! 바로 '영리 목적'과 '법인'이에요.
### 회사의 두 가지 핵심 특징!
#### 1. 영리성 (Profit Motive) 💰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해요. 즉,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주주나 사원 같은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상법 제169조). 단순히 비영리 단체처럼 공익만을 추구하는 곳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 2. 법인성 (Legal Personality) 🧑⚖️
회사는 '법인'이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를 만든 사람(사원이나 주주)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각자가 독립된 사람인 것처럼, 회사도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회사가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사장님 개인과 회사는 법적으로는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상법 제169조)
## 상법에는 어떤 종류의 회사가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회사들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딱 5가지로 정해져 있답니다!
### 다섯 가지 회사 형태 소개 (상법 제170조)
상법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각 회사는 책임 범위나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1. 합명회사 (Hapmyeong Hoesa - General Partnership)
* **구성:**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져요.
* **책임:** 이름 그대로, 사원들이 회사의 빚에 대해 **무한대로 책임**을 져요. 만약 회사가 망하면, 사원 개인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법 제212조 제1항 참조). 책임이 정말 막중하죠?
* **운영:** 기본적으로 모든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져요. 물론 정관으로 특정 사원에게만 맡길 수도 있답니다 (상법 제200조, 제207조 참조).
### 2. 합자회사 (Hapja Hoesa - Limited Partnership)
* **구성:**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돼요. 책임 범위가 다른 두 종류의 사원이 함께하는 거죠!
* **책임:**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처럼 무한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출자하기로 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져요 (이미 낸 돈은 제외하고요!).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상법 제268조, 제279조 참조)
* **운영:** 회사의 경영은 주로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감시할 권한은 있어요 (상법 제273조, 제277조, 제278조 참조).
### 3. 유한책임회사 (Yuhan Chaekim Hoesa - LLC)
* **구성:** 2012년에 새로 도입된, 비교적 최신 형태의 회사예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책임:** 모든 사원이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져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비슷하죠? (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7 참조)
* **운영:**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사적 자치),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장점을 가졌어요. 특히 **벤처기업이나 사모펀드(PEF)** 같은 곳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답니다. 회사의 업무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집행자'가 담당해요. 이 업무집행자는 사원일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제287조의19 참조)
### 4. 주식회사 (Jusik Hoesa - Stock Corporation)
* **구성:** 1명 이상의 **주주(사원)** 로 구성됩니다. 아마 가장 익숙한 형태의 회사일 거예요!
* **책임:**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간접적인 유한책임**만 져요. 회사가 망해도 주주는 투자한 돈만 잃을 뿐, 개인 재산으로 회사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요 (상법 제331조 참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 **운영:** 주주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서, **주주총회(의사결정), 이사회(업무집행 결정), 대표이사(업무집행 및 대표), 감사(업무 및 재산 감독)** 같은 기관을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제409조 참조). 자본금을 모으기 쉽고 주주의 책임이 제한적이라,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의 약 95%가 주식회사 형태라고 해요! (국세청 국세통계 참고, 시점에 따라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유한회사 (Yuhan Hoesa - Limited Company)
* **구성:** 1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돼요.
* **책임:** 주식회사처럼, 사원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간접적인 유한책임**을 져요 (상법 제553조 참조).
* **운영:**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좀 더 단순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져요. 예를 들어, **이사회가 필수기관이 아니에요!** 사원총회에서 직접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표합니다 (상법 제561조, 제562조, 제547조 참조). 설립 절차나 사원총회 소집 절차도 주식회사보다 간편해서, 소규모나 가족 단위 기업에 적합할 수 있어요.
##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와~ 정말 다양한 회사가 있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 책임 범위가 가장 중요해요!
* **무한책임:** 사업 위험을 개인이 모두 감수해야 하지만, 신뢰도는 높을 수 있어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 사업 실패 시 개인의 부담이 적어요.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운영의 자율성 vs. 체계성
* **자율성 중시:** 내부 규칙을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유한책임회사, 합명/합자회사)
* **체계성 중시:** 명확한 기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싶다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 자본 조달의 용이성
* **외부 투자 유치:**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쉽게 모으고 싶다면 주식이 있는 **주식회사**가 유리해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개념과 5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봤어요. 각 회사 형태마다 책임 범위, 운영 방식, 설립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사업 목적이나 규모,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물론 오늘 알아본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이고, 실제 설립이나 운영에는 더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령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이나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