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도대체 누구고 뭘 하는 사람일까요? (지정, 권한, 책임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유한책임회사(LLC)를 운영하거나 설립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업무집행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회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업무집행자의 지정부터 권한, 그리고 막중한 책임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업무집행자,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
유한책임회사를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 바로 업무집행자가 담당하는데요. 그럼 이 중요한 자리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업무집행자는 필수! 어떻게 정하나요?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통해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업무집행자를 반드시 정해야 해요(「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꼭 회사 지분을 가진 사원 중에서만 뽑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셔와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 회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 명? 여러 명?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업무집행자를 꼭 한 명만 둬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둘 수 있답니다(「상법」 제287조의12 제2항 전단). 만약 여러 명의 업무집행자를 둔다면,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 명이 각자 움직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 다른 업무집행자가 하는 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즉시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 제2항 후단 및 제201조 제2항).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땐 각자 집행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아예 처음부터 정관에서 여러 명을 공동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답니다(「상법」 제287조의12 제3항).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고 합의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도 있다구요?!
네, 맞아요! 사람이 아닌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다만,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 법인은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할 자연인을 뽑아서,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들에게 꼭 알려줘야 한답니다(「상법」 제287조의15 제1항).
업무집행자의 막강한 권한, 어디까지일까요? 🚀
회사의 핵심 브레인이자 행동대장인 업무집행자! 과연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회사의 업무, 누가 어떻게 집행하나요?
기본적으로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287조의12 제2항 전단).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부터 중요한 계약 체결까지, 정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의 업무집행자가 있다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제기되면 과반수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 대표권은 어떻게?
보통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별도로 대표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업무집행자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를 통해 업무집행자 중에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정하거나, 아예 별도의 대표자를 둘 수도 있어요. 회사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답니다.
직무대행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소송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임시로 그 직무를 대신할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수 있어요(「상법」 제287조의5 제5항 참조). 이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거래나 직원 관리 등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통상업무 외의 행위도 가능하긴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 제1항). 만약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더라도, 회사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 제2항).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 어떤 의무를 지나요? ⚖️
막강한 권한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죠! 업무집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른 회사 일은 안 돼요! 경업금지의무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임원(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이 될 수 없어요(「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자기 계산으로 거래했다면, 회사는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했다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회사에 넘기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 제2항,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회사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행사해야 하며, 거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니(소멸시효),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상법」 제287조의10 제2항 및 제198조 제4항).
회사와의 거래, 신중해야 해요! 자기거래제한
업무집행자가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업무집행자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만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1).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인 만큼,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취지죠. 이 경우에는 민법상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 원칙(「민법」 제124조)은 적용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업무집행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만약 업무집행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배임죄, 「상법」 제622조 제1항 및 제632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고요(병과).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뢰죄, 「상법」 제630조 제1항).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받고요(증뢰죄, 「상법」 제630조 제2항).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당연히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3조). 정말 무서운 책임이죠? ㄷㄷ
사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감시와 견제 장치! 🧐
업무집행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사원들에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회사 잘 돌아가고 있나? 사원의 감시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매 영업연도 말, 영업시간 내에 한해서 회사의 회계장부나 대차대조표 등 중요한 서류들을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 제1항). 우리 회사의 살림살이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죠!
만약 특별히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영업연도 말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서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어요(「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 제2항).
문제가 있다면? 업무집행권 상실 선고
만약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원은 법원에 그 업무집행자의 권한 상실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 제1항 및 제205조 제1항). 이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고요(전속관할, 「상법」 제287조의17 제2항), 권한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 제1항 및 제205조 제2항).
회사를 위해 대신 싸운다! 대표소송
업무집행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 이때 사원이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소송인데요. 사원은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287조의22 제1항).
이 청구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상법」 제287조의22 제2항 및 제403조 제2항). 회사가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 제2항 및 제403조 제3항). 만약 30일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상법」 제287조의22 제2항 및 제403조 제4항).
사원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원은 회사에 대해 소송 비용과 그 외 지출한 비용 중 상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 제2항 및 제405조 제1항). 반대로 패소하더라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상법」 제287조의22 제2항 및 제405조 제2항). 사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와~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업무집행자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원들에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