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 절차와 서류 완벽 가이드!

유한책임회사의 본점 이전 등기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 이전 후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은 회사의 중심 장소로, 정관 변경과 함께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점이전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 등기,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사업이 번창해서 더 넓고 좋은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시나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정말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막상 이전을 하려니 등기 절차니 서류니…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듯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끝낼 수 있답니다! 😉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 왜 중요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여러 이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그냥 이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꼭 밟아야 해요. 왜냐고요?

본점, 회사의 심장과 같아요!

회사의 본점은 단순히 사무실 주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중심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도 본점 소재지를 회사의 주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상법」 제171조 참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정관과 등기,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책임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정관에 반드시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처럼(「상법」 제287조의3 제1호), 본점을 이전하면 이 변경 사항 역시 꼭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 제1호).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랍니다.

깜빡하면 과태료 폭탄?!

만약 본점을 이전하고 나서 2주일 안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무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물론 다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좋겠죠? 불필요한 지출은 막아야죠!

본점 이전 등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점 이전 등기 절차를 알아볼까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 집중해 주세요!

첫걸음: 이전 결정과 정관 변경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 본점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회사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처럼 특정 구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구 내에서 이전한다면 정관 변경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처럼 상세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다른 시/도로 이전한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보통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꼭 체크하세요!

두 갈래 길: 관할 구역 확인은 필수!

본점 이전 등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바로 같은 법원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법원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예요. 이 두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과 수수료 등이 조금 달라지니, 이전할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 관할 내 이전: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요. 이전 후 2주 내에 기존 관할 등기소나 새로운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타 관할로 이전: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2주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새로운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편리해졌죠?

등기 신청, 2주 안에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점을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 제287조의5 제3항). 날짜 계산 잘 하셔서 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주의하자고요!

꼭 챙겨야 할 서류들, 리스트업!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 준비 단계입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볼까요?

공통 준비 서류

관할 내 이전이든, 타 관할 이전이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비슷해요.

  •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관할 내/타 관할에 따라 양식이 다르니 맞는 것으로 준비해야 해요. (동일 관할: 양식 제54-1호, 타 관할: 양식 제54-2호)
  • 정관: 최신 버전의 정관 사본이 필요합니다.
  • 총사원동의서: 만약 본점 이전으로 인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해요.
  • 업무집행자 과반수 동의서: 본점 이전은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의사록이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예요.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입니다.
  • 위임장: 만약 대표가 직접 가지 않고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꼭 필요하겠죠?

관할 내 이전 vs. 타 관할 이전, 신청서가 달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다른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사용하는 등기 신청서 양식이 다릅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맞는 양식을 사용해주세요!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

등록면허세 & 수수료, 미리 계산해 보세요!

본점 이전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금액은 이전 유형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 동일 관할 내 이전:
    •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즉,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 타 관할로 이전:
    • 등록면허세 (신 소재지): 11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즉,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신 소재지): 3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구 소재지): 6,000원

※ 잠깐! 대도시 이전 시 주의사항: 만약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예: 서울특별시 등)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어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이건 정말 큰 금액 차이니,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놓치기 쉬운 꿀팁 &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본점 이전 등기 시 놓치기 쉬운 점들을 짚어드릴게요!

대리인에게 맡길 땐 위임장 필수!

대표님이 바쁘셔서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맡기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반드시 대표님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깜빡하면 두 번 걸음 할 수 있어요!

대도시 이전? 세금 3배?! 미리 확인하세요!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로 뛸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이전하려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미리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버전으로!

정관이나 기타 제출 서류들은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예전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

자, 어떠셨나요?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 등기 절차와 서류, 생각보다 할 만 하죠? ^^ 물론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만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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