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합병 개념 절차 등기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확장의 한 방법인 ‘회사의 합병’, 그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LLC)의 합병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와 힘을 합쳐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고려하는 것이 합병인데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2025년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한책임회사 합병,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사를 합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합병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봐요!
‘합병’이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해요. 이때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소멸회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합병 후 살아남는 회사(존속회사)나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신설회사)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소멸회사의 구성원들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요. 즉, 회사의 법인격이 하나로 합쳐지는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회사가 합병할 수 있나요? 제한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어요 (상법
제174조 제1항).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답니다.
- 해산 후의 회사: 이미 해산한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해요 (
상법
제174조 제3항).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죠! - 경쟁 제한: 합병으로 인해 특정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 회생절차 중인 회사: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합병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인가받아야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 주권상장회사 등: 특정 주권상장회사 등이 계열사와 합병하거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
자본시장법
제161조 등).
유한책임회사는 어떤 회사와 합병할 수 있을까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른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점은! 합병하는 회사 중 하나라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여야 합니다 (상법
제174조 제2항).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합병 절차 따라가기
자, 그럼 이제 유한책임회사가 실제로 합병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단추, 합병 계약서 작성!
모든 계약이 그렇듯 합병도 계약에서 시작해요. 합병하려는 회사의 대표들이 모여 합병 조건을 상세하게 정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끼리의 합병이라면 계약서 내용에 법적 제한은 크게 없지만, 보통 합병 조건, 합병 기일, 존속/신설 회사의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합병한다면, 상법
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제523조, 제524조 등)을 꼭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총사원의 동의 얻기
유한책임회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합병과 같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총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1, 제230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진행될 수 없어요. 모든 사원이 합병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설합병(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합병)이라면, 이 동의 절차에서 회사를 설립할 설립위원도 함께 선임해야 해요 (상법
제175조 제1항).
채권자 보호는 필수! 이의제기 절차
회사가 합병하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마련해 두었어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회사 채권자들에게 합병 사실을 알리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고 및 개별 통지(최고)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1, 제232조 제1항).
-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법
제232조 제2항). -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빚을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상법
제232조 제3항).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공고 누락, 부실 공고 등) 위반하여 합병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상법
제635조)!
합병의 마무리, 등기가 필요해요!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 합병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할 차례예요!
어떤 등기를 해야 할까요?
합병이 완료되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일 내로 관련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1, 제233조). 합병 방식에 따라 필요한 등기가 달라요.
- 흡수합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 존속회사: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소멸회사: 해산등기 (회사가 사라졌음을 등기)
- 신설합병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
- 신설회사: 설립등기 (새로운 회사의 탄생을 등기)
- 소멸회사들: 해산등기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요 서류 예시)
각 등기마다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상업등기규칙
제124조, 제125조 및 관련 예규 참조)
- 공통: 합병계약서, 총사원 동의서(또는 의사록),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증명 서류(공고/최고 증명, 변제/담보 제공 증명 등),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
- 변경등기 추가: 순자산액 증명 서면 등
- 설립등기 추가: 정관, 설립위원 자격 증명, 임원 취임승낙서 및 개인 서류, 인감신고서 등
서류 준비가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등기 관련 비용 알아보기
등기에는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해요.
- 등록면허세:
- 변경등기/설립등기: 불입한 출자금액 등의 0.4% (1000분의 4)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세법
제28조) - 해산등기: 건당 40,2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세법
제28조)
- 변경등기/설립등기: 불입한 출자금액 등의 0.4% (1000분의 4)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변경등기/해산등기: 6,000원
- 설립등기: 30,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정확한 비용은 합병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합병 완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드디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합병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바로 등기를 한 때부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1, 제234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친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포괄 승계!
합병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인데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1, 제235조). 계약 관계, 자산, 부채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의 이전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병 후 고려할 점들~?
법적인 절차는 끝났지만, 실제적인 통합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직 문화 통합, 직원들과의 소통, 기존 계약 재검토 및 거래처 고지, 필요한 사업 인허가 변경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개념부터 절차, 등기, 그리고 그 효과까지!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른다면 성공적인 합병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주의사항>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실제 합병 진행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