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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 창업 상호 선정 등기 보호 규정

 

무인상점 창업! 상호 선정부터 등기, 보호까지 꼼꼼히 챙겨봐요 ^^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무인상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길 가다 보면 새롭고 신기한 무인 매장들이 눈에 띄더라구요!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밀키트, 심지어 정육점까지! 정말 대단해요.

창업 준비, 설레는 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잖아요? 특히 가게 이름, 즉 ‘상호’를 정하는 것! 이게 그냥 예쁘게만 짓는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꽤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무인상점 상호 선정부터 등기, 그리고 소중한 내 상호를 지키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소중한 내 가게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가게 이름은 우리 가게의 첫인상이자 얼굴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를 정할 때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 짓기 기본! 어떤 이름을 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인은 자신의 성명이나 다른 명칭으로 자유롭게 상호를 정할 수 있어요(「상법」 제18조). 예를 들어 ‘김철수 아이스크림’이나 ‘행복 가득 무인 마켓’처럼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멋진 이름을 지어보세요!

앗! ‘회사’ 이름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시는 거라면, 상호에 ‘회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명칭은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상법」 제20조).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게 되더라도, 내가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 명칭은 쓸 수 없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이름만!

동일한 영업, 즉 운영하시는 무인상점에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해피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게에서 ‘럭키 마트’라는 이름으로 과자를 팔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통일성이 중요하겠죠?

혹시 지점을 내신다면? 이름 규칙 확인!

사업이 잘 되어서 지점을 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와, 정말 축하드려요! 지점을 낼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답니다(「상법」 제21조 제2항). 예를 들어 본점 이름이 ‘모두의 간식’이라면, 지점은 ‘모두의 간식 강남점’처럼요.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규칙이에요.


심쿵! 내 상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고민해서 지은 내 가게 이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따라 쓰면 정말 속상하겠죠? ㅠㅜ 다행히 우리 법은 상호를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나쁜 의도로 남의 이름 따라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 예를 들어 다른 유명 가게인 척 혼동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이건 상도덕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멋진 사장님이 되자구요!

헉! 내 이름 누가 베꼈어요?! 어떡하죠?

만약 다른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내 가게 이름과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 같거나, 혹은 이미 내 상호를 등기해 놓은 상태라면! 그 사람에게 상호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상호 폐지 청구’라고 합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죠!

따라쟁이의 최후! 벌금도 있어요!

만약 부정한 목적으로 남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상법」 제28조).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죠? 상호 사용, 정말 신중해야 해요.


이제 법적으로 도장 쾅! 상호 등기 알아봐요!

‘상호 등기’, 들어보셨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내 상호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꼭 고려해봐야 할 절차예요. 마치 내 가게 이름에 법적인 방패를 씌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귀찮아도 등기?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상호 등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내가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게 돼요(「상법」 제22조). 즉, 내 영업 구역 안에서는 나만의 고유한 이름으로 인정받는 거죠! 둘째, 만약 누군가 내 등기된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상호를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 제4항). 법적 분쟁 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좋아요!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호 등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상법」 제34조). 보통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해당돼요. ‘상호신설등기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훨씬 편리해졌어요! (「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참고)

소중한 내 이름, 안 쓰면 사라져요!

여기서 주의할 점! 상호를 등기해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호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상법」 제26조). 등기만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사용해서 내 가게 이름의 가치를 높여야 해요.

이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꼭!

혹시 사업 중간에 상호를 바꾸거나, 안타깝지만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등기 절차가 필요해요.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했다면, 2주 안에 변경 등기 또는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상법」 제27조).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와~ 무인상점 상호에 관한 법적 내용들, 생각보다 알아둘 게 많죠?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정당하게 내 이름을 짓고, 필요하다면 등기를 통해 보호받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랍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정보가 사장님의 성공적인 무인상점 창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물론 이 글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사장님의 개성이 담긴 멋진 상호로! 번창하는 무인상점 만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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