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부아앙~! 🚗💨 자동차 소음,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자동차 생활을 응원하는 블로그 지기입니다 😊.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귀를 찢을 듯한 자동차 소음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조용한 주택가에서 새벽이나 밤늦게 들리는 굉음은 정말 참기 힘들어요. ㅠ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귀와 평온한 일상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과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점검 및 과태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내 차는 괜찮은지, 혹시 나도 모르게 소음 유발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이란 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나라에서 정해놓은 소음의 최대 크기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에서 나는 소음이 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이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일부러 떼어내거나!! 튜닝이라는 이름으로 시끄러운 경음기를 추가로 다는 행위는 절대 금지예요! 🚫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내 차는 몇 데시벨(dB(A))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음까지 괜찮은 건지 궁금하시죠?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 가능해요!)
여기서 ‘배기소음’은 머플러(배기구)를 통해 붕~ 하고 나오는 소리를 말하고, ‘경적소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빵빵! 클락션 소리를 의미해요. 단위는 dB(A)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 경자동차: 배기소음 100dB(A) 이하 / 경적소음 110dB(A) 이하
- 승용자동차 (소형, 중형): 배기소음 100dB(A) 이하 / 경적소음 110dB(A) 이하
- 승용자동차 (중대형): 배기소음 100dB(A) 이하 / 경적소음 112dB(A) 이하
- 승용자동차 (대형): 배기소음 105dB(A) 이하 / 경적소음 112dB(A) 이하
- 화물자동차 (소형, 중형): 배기소음 100dB(A) 이하 / 경적소음 110dB(A) 이하
- 화물자동차 (대형): 배기소음 105dB(A) 이하 / 경적소음 112dB(A) 이하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배기소음 105dB(A) 이하 / 경적소음 110dB(A) 이하
생각보다 기준치가 꽤 높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건 ‘최대 허용치’라는 점! 평소 조용히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특히 주목!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 강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특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1.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
2. 그 이전에 제작되었더라도 2023년 7월 1일 이후 최초 판매된 이륜차
3. 2023년 7월 1일 이후 소음방지장치 튜닝 승인을 받은 이륜차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단순히 105dB(A) 기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당 이륜차가 처음 제작될 때 인증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dB(A)를 더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
만약 이 ‘인증값 + 5dB(A)’가 기존의 105dB(A)보다 더 낮다면? 더 엄격한 기준, 즉 ‘인증값 + 5dB(A)’가 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이 됩니다.
내 오토바이의 정확한 배기소음 인증값과 허용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 이륜차 차체나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으로 딱! 붙어있어야 하고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 이륜차 소음정보’ 메뉴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끄러운 내 차, 혹시 단속 대상?! 점검과 검사 알아보기
“설마 내 차 소리가 기준치를 넘겠어?” 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답니다! 소음 기준 준수 여부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수시점검!
네, 맞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는 도로 위나 주차장 등에서 예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이걸 ‘수시점검’이라고 부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수시점검 시 확인하는 내용:
* 운행차 소음이 허용기준에 맞는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불법으로 떼어냈는지?
* 경음기를 불법으로 추가 장착했는지?
단,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처럼 일부 특수 차량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요. 만약 운전 중에 점검 요청을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꼭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기검사 때도 소음 검사는 필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이때도 자동차 소음 관련 항목들을 반드시 검사받게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수시점검과 마찬가지로 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니, 평소에 자동차 관리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불법 튜닝 신고하면 포상금도?
얌체같이 소음기를 떼거나 불법 경음기를 달고 다니는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다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소음 기준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및 처벌)
만약 내 차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거나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이쿠!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수시점검이나 정기검사에서 소음 기준 초과 또는 불법 개조(소음기 제거, 경음기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문제가 된 부분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고치라는 거죠.
심각한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최대 10일) 동안 자동차 사용정지명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개선명령을 받으면 정비소 등에서 문제를 해결한 후,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개선 결과를 확인받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점검 불응, 명령 무시하면? 더 무서운 처벌이!
만약 수시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정지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과태료,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처분은 과태료인데요.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음 초과, 불법 개조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제6호)
*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제7호)
과태료 금액도 결코 적지 않으니, 처음부터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겠죠?
조용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무리!
오늘은 자동차 운행차 소음허용기준과 점검, 그리고 위반 시 받게 되는 과태료 및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약속이니 꼭 지켜야겠죠?
내 차의 소음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전 습관(급가속, 급제동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튜닝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