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법, 학대 금지의 숨겨진 진실 공개!

야생동물 학대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생동물의 보호자가 되어 이들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야생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생명, 야생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가끔 뉴스에서 야생동물이 로드킬을 당하거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참 아프죠. 😥 이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생동물 학대 금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야생동물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귀 기울여 주세요!

마음 아픈 야생동물 학대, 이제 그만!

어떤 행동이 학대에 해당될까요?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포함될까요?

  •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그 외에도 아래에서 설명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예요. 죽이지 않더라도 동물을 괴롭히는 건 절대 안 되겠죠?

  • 포획하거나 감금해서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등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 도구나 약물 사용,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보관하거나 유통할 때 일부러 먹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아픈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법은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 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을 괴롭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이런 학대 금지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벌금 액수도 상당히 크죠?
  •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야생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야생동물, 함부로 전시하거나 거래하면 안 돼요!

허가 없이 야생동물 전시? 절대 금지!

혹시 카페나 상업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우려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일부 종(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수산생물이나 해양생물
  • 대가 없이 사회공헌활동 목적으로 이동 전시하는 경우
  •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특정 기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등은 가능해요.

하지만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전시는 이제 안 된다는 사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9조 제1항 제17호)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전시하던 시설 중 신고한 곳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원칙은 금지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불법 포획된 동물, 사거나 팔면 처벌받아요.

불법으로 잡거나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그것으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거나(취득), 팔거나(양도·양수), 운반·보관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됩니다(법 제9조 제1항). 심지어 이런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사실! 깜짝 놀라셨죠?

예를 들어, 몸에 좋다는 헛소문에 넘어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이나 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제2호). 불법적인 유통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 함께 없애가요!

덫, 올무 사용은 이제 그만!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덫, 창애, 올무 같은 포획 도구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법(법 제10조)은 이런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 학술 연구나 관람·전시 목적으로 정식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단, 허가받은 방법만 가능)
  •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쥐나 두더지를 잡는 작은 덫이나 창애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덫이나 올무 등을 만들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법 제70조 제3호). 무분별한 포획 도구 사용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야생동물 운송,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을 운송할 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법 제11조).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시설로 옮길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 운송하는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야 하고요.
  • 운송 과정에서 충격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량은 동물이 다치지 않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 병들거나 어린 동물, 임신 중인 동물 등 취약한 동물은 칸막이 등으로 보호해야 하고요.
  •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금지!
  • 전기 몰이 도구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런 운송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법 제73조 제3항 제2호). 야생동물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모두 야생동물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오늘은 야생동물 보호법 중 학대 금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죠? 이 법들은 단순히 동물을 괴롭히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가 야생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아,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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