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수입 검역 신청 방법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특별한 야생동물을 데려오고 싶으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야생동물 수입 검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댓츠 노노~! 🙅♀️ 해외에서 들어오는 야생동물을 통해 혹시 모를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절차랍니다. 특히 파충류 같은 친구들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데려오려면 검역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 야생동물 수입 검역 신청 방법부터, 혹시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야생동물 수입, 첫걸음은 검역 신청부터!
해외에서 야생동물을 데려오는 과정,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수입 검역’ 신청이에요.
어떤 동물이 검역 대상인가요? (지정검역물)
모든 야생동물이 검역 대상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검역물’이라는 이름으로 검역 대상을 정해두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살아있는 야생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친구들이 해당됩니다. (아쉽지만 어류 같은 수산동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따라야 해요!)
- 야생동물의 사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야생동물의 몸 전체도 검역 대상이에요.
- 야생동물 유래 생산물: 뼈, 살, 가죽, 알, 혈액 등 야생동물로부터 얻은 생산물도 포함됩니다.
- 병원체가 포함된 진단액: 야생동물 질병 진단에 사용되는 액체인데, 그 안에 병원체가 들어 있다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포장 용기 등: 위에 언급된 지정검역물을 담았던 용기나 포장재 등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전문가인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답니다. 야생동물검역관님은 수의사 자격을 갖추고 야생동물 검역 교육까지 받으신 분들이니,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 서류)
검역 신청, 말로만 하는 건 아니겠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제출해야 해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리스트업 해드릴게요!
-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서입니다.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 운송 서류 사본: 선하증권(배로 올 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비행기로 올 때) 사본이 필요해요.
- 검역증명서: 해외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원본!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 수입허가 증명서: 만약 수입 허가가 필요한 동물이라면 허가 증명서도 챙겨야 합니다.
- 관련 허가증 사본 (해당 시):
- 반송 확인 서류 (해당 시): 만약 우리나라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가 꽤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야 문제없이 검역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행자 휴대품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행 갔다가 기념으로 작은 동물 한 마리 데려오는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오는 지정검역물이라도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하는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서면 신고: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를 작성해서 내거나, 세관에 내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 구두 신고: 어떤 동물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직접 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몰래 들여오려고 하시면 안 돼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역,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 검역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검역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은 정해진 곳에서만! (인천공항 원칙)
지정검역물은 아무 항구나 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수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전문적인 검역 시설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떡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사유와 함께 신청하면 다른 장소를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검역 통과!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꼼꼼하게 검역한 결과, 해당 동물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수입검역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동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거예요. 야호!
검역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검역 대상 동물이나 물품의 종류, 상태에 따라 검역 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을 검사하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검역 방법과 기간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8의7]과 [별표 8의8]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만약 검역 규정을 어기면…? (처벌 및 조치)
가장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만약 검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동물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검역 실패 시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어요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지정검역물에 대해 반송(원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소각·매몰(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조치가 내려질까요?
- 수입 시 지켜야 할 위생 조건을 어겼을 때
- 검역 대상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 유독하거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다고 의심될 때
-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수입 자체가 금지된 동물이거나 물건일 때 (예: 특정 질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
- 필수 서류인 검역증명서가 없을 때
- 국내 야생동물 질병 방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명령을 받으면 화물주는 30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폐기 처분할 수도 있어요. 소중한 동물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처음부터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법을 어기면 엄격한 처벌이 기다려요!
단순히 반송이나 폐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요.
-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2호)
- 지정된 수입 장소(인천공항 등) 외의 장소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3호)
- 반송 또는 소각·매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9호 및 제14호)
벌금 액수도 상당히 크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야생동물 수입 검역,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갖고 소중한 생명을 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켜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