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사육시설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들, 특히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육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동물들을 개인적으로나 시설에서 돌보려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절차가 있답니다.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참,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 하나!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인데요, 이 법률이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말아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첫걸음은 ‘등록’부터!
멸종위기종을 아무나, 아무렇게나 키울 수는 없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사육시설 등록’이에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법률에서 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환경부 장관에게 사육시설을 등록해야 해요. 그냥 키우고 싶다고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등록 신청, 뭐가 필요하죠?
등록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서식)
- 사육시설 사진 및 평면도: 시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시설 면적이나 몇 마리를 키울 건지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동물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의 일반 사육기준 포함)
- 보호시설 명세서: 만약 보호시설에서 이미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이 발급된답니다!
이런 분들은 등록이 어려워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사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요.
- 피성년후견인: 법원의 결정으로 성년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분.
- 법 위반 이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 등록 취소 이력: 이전에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단, 특정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예외).
등록 안 하면 큰일나요!
만약 등록하지 않고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등록 후에도 신경 쓸 게 많아요! 변경 사항 관리
사육시설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운영하다 보면 변경되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꼭 신고하거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시설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등록 vs 변경신고
변경 사항의 종류에 따라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로 나뉘어요.
- 변경등록 대상 (더 엄격!):
- 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 줄어들 때
- 사육하는 동물의 수가 마리당 필요한 면적 기준을 초과할 때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기준 확인!)
- 사육시설의 주소가 바뀔 때
- 변경신고 대상:
- 사육시설 면적이 늘어날 때
-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이 변경될 때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모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고)서(시행규칙 제26호의9서식)와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깜빡하면 안 돼요! 변경 미이행 시 불이익
- 변경등록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꼼꼼한 관리, 정기적인 점검은 필수!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한답니다.
어떤 시설이 점검 대상인가요?
모든 사육시설이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시설들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 포함)
- 그 외 환경부 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어떻게 다른가요?
-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실시해요. 시설 현황, 관리계획 이행 여부, 동물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수시검사: 이전에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특별히 관리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불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사육 동물을 위한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자는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을 꼭 지켜야 해요.
- 시설이 동물의 특성에 맞게 제 기능을 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사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안전상 위험에 대비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장비와 약품 등을 갖춰야 해요.
- 동물을 옮기거나 사육하는 중에 탈출하거나 폐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동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꼭 협조해야 합니다.
운영 중단, 양도, 그리고 등록 취소까지
사육시설 운영에도 시작과 끝, 그리고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시설 문 닫거나 넘길 때도 ‘신고’ 잊지 마세요!
-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시설 운영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려면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와 사육시설 등록증을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권리·의무 승계: 만약 시설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경우,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와 등록증, 승계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시설 변경신고, 폐쇄/운영 중지 신고,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어떨 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애써 등록한 사육시설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 필수 취소 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자 본인이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 법 위반 실형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취소 또는 폐쇄 명령 가능 사유: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 1년에 3번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동물이 탈출하거나 죽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등록 후 2년 안에 동물을 사육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변경등록/신고 의무 위반, 조건 미이행, 검사 거부, 개선명령 미이행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의무가 따르는 일이에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아요. 특히 2025년 8월 7일에 법률이 변경될 예정이니,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멸종위기 동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