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품 파손, 손해배상액 산정의 모든 것!

택배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택배 회사에 통지하고, 파손된 물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행동해야 하며,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품파손손해배상액

 

택배 물품 파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속 시원하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택배, 정말 편리하고 고마운 존재죠? ^^ 하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를 열었는데, 아뿔싸! 물건이 파손되어 있을 때 말이에요. 😭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실까요?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택배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속 시원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만 따라오세요!

## 택배 물품 파손!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랍니다! 허둥지둥하다가 보상받을 기회를 놓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 앗! 파손 발견 즉시 행동 개시!

택배를 열어보고 파손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택배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왜냐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파손 원인이 택배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밝히기가 어려워져서 택배 회사에서 배상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된답니다. 딱 2주! 이 기간을 꼭 기억해주세요.

### 증거는 확실하게 남겨두세요!

말로만 “이거 깨졌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죠? 파손된 물품의 상태, 포장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찰칵찰칵!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에 통보할 때는 전화로만 하기보다는,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거라, 나중에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좋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실한 게 좋잖아요?

### 택배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러분이 파손 사실을 접수하면, 택배 회사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택배사의 과실인지, 포장 문제인지 등등) 조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물품 가액 (운송장에 적은 금액 또는 실제 가치)과 택배 요금 등을 고려해서 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액,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건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진답니다.

### 운송장에 ‘물품 가액’ 적으셨나요?

택배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얼마라고 딱! 적어두셨다면, 손해배상 기준은 비교적 명확해요.

  • 수리가 가능할 때: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다행히 수리가 가능하다면 택배 회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
  • 수리가 불가능할 때: 만약 파손 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돼요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물건이라고 적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발렌타인 21년산 술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주류 같은 경우 ‘파손 면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택배사가 수탁했다면 일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 운송장에 ‘물품 가액’ 안 적었다면요?

“아차! 운송장에 깜빡하고 가격을 안 적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요! 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 기본 한도액: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최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이게 ‘무조건 50만원’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 손해액을 따져보되, 그 상한선이 50만원이라는 의미랍니다. 물론, 물건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냈다면 그 구간의 최고 가액까지 배상 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수리가 가능할 때: 이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
  • 수리가 불가능할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물건을 받은 날, 받은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 (시세)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 예전에 배 3박스가 파손되었는데 운송장에 가액 기재가 없었던 사례에서는, 당시 배의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서 배상받을 수 있었어요.

### 잠깐! 택배사의 큰 잘못이라면?

만약! 택배 물품 파손이 택배 회사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위에서 말한 50만원 한도액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택배 회사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 택배 요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건도 망가졌는데 택배비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 택배 요금 환급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 이런 경우엔 환불 OK!

운송물의 훼손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면,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만약 이미 요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환급해줘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즉, 택배사 잘못으로 파손되었다면 택배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이럴 땐 환불 어려워요…

하지만 운송물의 파손이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예: 부실한 포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 전액과 처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포장이 좀 부실했더라도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받아줬다면, 안전하게 배송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포장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마무리하며

소중한 내 물건이 파손되어 도착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빠른 신고! 꼼꼼한 증거 확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 그리고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만약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혹시 택배사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겪게 되신다면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