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파헤치기!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계약을 할 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 바로 계약 방식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경쟁입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경쟁입찰은 말 그대로 여러 업체가 경쟁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과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이 적용된답니다.
### 원칙은 바로! 일반입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바로 '일반입찰'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물품이 필요해요!" 하고 공고를 내면, 필요한 자격 요건(예: 특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제한 없이 문이 활짝 열려있는 방식입니다. 『2025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5. 3. 발간 기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격 외에 지역이나 실적 같은 추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입찰의 특징이에요.
### 조건이 붙는 제한입찰!
하지만 모든 계약을 일반입찰로만 진행하기는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제한입찰'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있냐구요?
* **실적 제한**: 예를 들어,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필요한 물품 제조 계약인데 추정가격이 2.2억 원 이상이라면, 이전에 비슷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 **기술 보유 상황**: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물품 제조 계약이라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거죠.
* **지역 제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더 주기도 해요.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인 물품 계약은 해당 시·도(세종시 제외) 업체로,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인 물품은 세종시나 해당 시·군·구 업체로 제한할 수 있답니다. (*추정가격은 계약 전에 미리 예상해보는 금액이에요!)
* **중소기업자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거나,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물품 구매 시에는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등으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2억 원 미만 물품 구매 시에는 중소기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도 해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 콕 집어 부르는 지명입찰도 있어요
'지명입찰'은 말 그대로 계약 담당자가 특정 업체들을 '지명'해서 그 업체들끼리만 경쟁하는 방식이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해요.
* 아주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10곳 이내로 적을 때!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구매할 때.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사들일 때 등 비교적 소규모 계약인 경우에 활용될 수 있어요.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제품이나 재활용제품 등 특정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도 지명입찰이 가능하답니다.
## 경쟁 없이? 수의계약 알아보기!
경쟁입찰과 달리,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을 '수의계약(隨意契約)'이라고 해요. 경쟁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수의계약이 뭐죠?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2025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5. 3. 발간 기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바로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시죠?!
### 혼자서도 괜찮아! 1인 견적 수의계약
이름처럼 단 한 곳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 **금액 기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일 때 가능해요. 만약 계약 상대방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라면 그 기준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간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셈이죠.
* **법적 기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재난 복구처럼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특정인의 기술이나 특허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때(예: 해당 물품 생산자가 단 1명일 경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또,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여러 곳에서 견적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이 방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보통 나라장터 G2B 시스템을 말해요!)를 통해 진행돼요. 최소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입찰보다는 간소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쟁은 거치는 거죠!
* **금액 기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 계약은 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와~ 정말 다양한 계약 방식이 있죠?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입찰 참가 자격의 세부 기준이나 낙찰자 결정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또한, 이지로우(www.easylaw.go.kr) 웹사이트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파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