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입찰 성립 무효? 지방자치단체의 숨겨진 진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물품계약입찰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입찰 성립 무효 개찰: 이것만 알면 나도 입찰 전문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입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답니다. 특히 입찰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떨 때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개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입찰, 어떻게 시작되고 성립될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를 맡길 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로 입찰인데요. 그럼 이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입찰 방식: 전자입찰이 대세!
요즘은 대부분 **전자입찰**로 진행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죠. 이게 훨씬 편리하고 투명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39조 제1항 본문 참고)
물론, 예외적으로 지자체 장이 행안부 장관과 미리 협의했다면 다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
### 직접 제출도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죠?)
전자입찰이 원칙이지만,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필요하다면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아참! 입찰 참가신청서를 내고 입찰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대리인이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 중요한 건 '유효한' 입찰! (성립 조건)
자, 그럼 입찰은 언제 성립될까요? 바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2곳 이상****유효한 입찰**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한 곳만 참여하거나, 참여는 여러 곳이 했더라도 유효한 입찰이 2건 미만이면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간단하죠?!
## 조심! 이런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입찰했는데 무효라고?!" 😱 이런 황당한 경우를 피하려면 어떤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꼭 알아둬야 해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가 있답니다.
### 자격 미달은 기본 중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겠죠?
###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엄수는 필수!
*   **입찰보증금**을 정해진 납부일시까지 내지 않고 한 입찰!
*   **입찰서**가 정해진 도착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단, 전자입찰은 제외)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면 안 되겠죠?! 시간 약속은 정말 중요해요.
### 어๊ะ? 같은 사람이 두 번? (중복 입찰)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해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단순히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법인들**도 동일인으로 봐요.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 ★★★ 대표님 이름 바뀌셨어요? 꼭 변경 등록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업자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대표자는 그대로인데 **이름만 개명(改名)한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안 했다면? 네, 이것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08 참고) 물론, 입찰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다면 예외지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 기타 무효 사유들 (꼼꼼히 체크!)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방식대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품질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인데,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동계약 방법**을 위반한 경우
*   그 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위반한 입찰
다만, 공동수급체로 참여했는데 일부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그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다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단서)
## 두근두근! 입찰 결과를 확인하는 '개찰' 시간
모든 입찰서 제출이 마감되면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시간, 바로 '개찰'입니다!
### 개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에 입찰서 접수를 마감한다고 선언하고,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입찰서를 개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전단,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본문)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 참석은 필수일까? (대리 참석 가능!)
만약 입찰자 본인이 참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이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입찰자의 자리에 참석해서 개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후단)
### 전자입찰 개찰은 조금 달라요.
나라장터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전자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미리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개찰을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단서) 아무래도 시스템으로 처리되니 현장 개찰과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 만약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입찰 참가자가 부족해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효한 입찰은 있었지만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이야기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어요.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아서, 입찰자나 입찰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결정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조건 변경은 안 돼요! (기한 빼고)
중요한 점!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할 때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했던 가격이나 다른 조건들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처음 조건 그대로 다시 진행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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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입찰의 성립부터 무효, 개찰까지 쭉 훑어봤는데, 생각보다 할 만 하죠?! 물론 세부적인 규정들은 더 많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큰 흐름을 파악하고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최신 법령과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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