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계약을 진행하시는 많은 대표님, 실무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계약보증금’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즉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는 돈이 바로 계약보증금이죠. 이게 은근히 부담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약보증금, 꼭 내야 하나요? 기본 원칙 알아보기!
먼저 계약보증금이 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기본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계약보증금이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제조나 구매 계약을 할 때,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내는 돈이에요. 만약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증금으로 손해를 일부 충당하게 됩니다. 즉, 계약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본 vs. 2025년 특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내야 해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51조 제5항).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이라면, 최소 1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주목! 2025년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재난이나 경기침체 같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인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 이상만 내면 된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정말 희소식이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 어떻게 내나요?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해야 해요. 보통 ‘계약보증금납부서’라는 서류와 함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예요!
짜잔! 계약보증금 면제받는 꿀팁 대방출!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계약보증금 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모든 계약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어요!(「지방계약법」 제15조 제1항 단서)
면제 대상 확인하기: 혹시 나도 해당될까?!
어떤 경우에 면제가 가능할까요? 크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면제 조건 1: 계약 상대방이 특정 기관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 제6호의2 및 제53조 제1항).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조합 및 중앙회, 공제회 등 (정확한 대상 기관은 법령을 꼭 확인해주세요!)
-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런 기관들은 계약 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증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면제 조건 2: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약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해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소규모 계약이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유용한 규정이죠!
면제 조건 3: 그 외 특별한 경우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있어요.
- 계약의 관습: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계약 관행상 계약보증금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전기, 가스, 수도 공급 계약 등)
- 대체 불가능한 부품 구매: 이미 도입된 외국산 시설이나 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데,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해요. 특정 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물품이니,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면제 조건들이 있으니, 계약 전에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잠깐!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겼다면? (지연배상금과 추가 보증금)
계약을 잘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납품이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계약 이행이 늦어져서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이 계약보증금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보다 많아진다면?
계약 상대방의 잘못으로 납품이 계속 지연되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되었는데, 계약을 계속 이행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때: 추가 보증금 납부!
하지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잔여 계약 이행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지방계약법」 제30조 제4항). 즉,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시 계약보증금 납부 원칙과 면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한시적으로 납부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우리 회사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약 조건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성공적인 계약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꼭 문의해 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