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물품계약 지연배상금 기간 연장 조건: 미리 알아두면 좋은 꿀팁!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자체와 물품 계약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 담당자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바로 지연배상금과 계약기간 연장 조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계약 기간 맞추느라 늘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앗! 혹시라도 납품이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헉! 납품이 늦어지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나요? 지연배상금 이야기
계약을 하고 나면 정해진 날짜까지 물품을 딱! 납품해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날짜를 넘기게 되면, 안타깝게도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을 내야 한답니다. 😥
지연배상금, 언제 내게 되나요?
말 그대로 계약 이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방일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 같은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아요.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럼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지연배상금은 생각보다 계산 방식이 명확해요. 바로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지연배상금률’인데요. 계약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 생각보다 크죠?
- 단, 계약 후에 설계와 제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해 지자체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조금 낮아집니다.
- 물품 수리·가공·대여 및 그 외: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으로, 제조·구매보다 요율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인데, 제조·구매 계약에서 10일을 지체했다면? 100,000,000원 × (0.8 / 1000) × 10일 = 800,000원! 하루하루 지날수록 금액이 쭉쭉 늘어나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아찔한 지연배상금,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모든 지연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죠! 바로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카드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 기간 연장! 이런 경우엔 가능해요! (지체일수 제외 조건)
납품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 상대방, 즉 우리 잘못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빼준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 잘못이 아닐 때!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제8절에 잘 나와 있답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잖아요~ 😭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당연히 지체일수에서 제외돼요. 이건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참고!)
꼭 필요한 재료가 안 왔을 때 (관급재료 공급 지연)
계약을 이행하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중요 관급재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재료 공급이 늦어져서 작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다면, 이것 역시 계약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 때문에 늦어졌다면? 🤔
계약 이행 지연의 원인이 발주기관(지자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 발주기관 책임으로 물품 제조 착수가 늦어지거나, 중간에 중단된 경우
- 물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보다 지연된 경우 (물론, 우리 쪽 서류 미비 등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 설계 승인 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 변경이 있어서 제작 기간이 더 필요하게 된 경우
- 우리가 시험·검사 준비는 다 마쳤는데,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지연된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외 정당한 사유들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인해 지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경우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계약 기간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도 중요해요!
자, 그럼 이런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꼭 정식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바로!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알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기간이 지나서 사유가 끝났다면?
만약 연장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야 그 사유가 종료되었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마지막 날 태풍이 시작되어 5일간 작업이 중단되었다면, 태풍이 끝난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하는 거죠.
서면 신청은 필수! 잊지 마세요! ✍️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사유로, 얼마의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지자체 물품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과,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 연장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하겠죠?
혹시 계약 이행 중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미리미리 계약 담당자와 소통하고, 연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이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자료는 아니에요. 실제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 확인, 그리고 담당 기관 문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