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 수의계약,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 계약 중에서도 ‘수의계약’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또 자격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일반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계약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의계약’이랍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수의계약, 왜 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크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일 때!
정말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입찰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답니다.
- 긴급 복구 필요: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니까요!
- 기타 긴급 상황: 작전상 병력 이동이나 긴급한 행사 개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입찰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도 포함돼요.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때!
애초에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쟁을 붙이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어요.
- 독보적인 기술이나 자격: 특정인의 기술이나 전문성, 경험, 자격이 꼭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같은 용역 계약이 여기에 해당해요.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 설계 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마찬가지랍니다.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용역도 가능해요.
- 특정한 위치나 설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특정 위치에 있는 사업장이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계약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겠죠?
- 다른 공공기관과의 계약: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때는 굳이 경쟁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요.
- 비밀 유지 필요: 시험지 인쇄나 비밀 문서 취급처럼 보안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소규모 계약 또는 특정 기업 지원! (2025년 기준)
계약 규모가 작거나, 정책적으로 특정 유형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하기도 해요.
- 소액 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계약은 비교적 간소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단, 특정 예외 경우 존재)
- 전문 지식/기술 필요 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처럼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 사회적 가치 기업 지원: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은 다음 기업들과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단, 아래 3)~6)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기준 적합 기업)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원: 국가유공자 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을 통해 일자리 제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해당 단체나 시설의 자격 요건,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돼요.
그럼 누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참가 자격 알아보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32조 등)
필수 자격 요건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들은 충족해야 해요.
-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용역 수행에 법적으로 필요한 허가나 면허, 등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자격 요건이 있다면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요.
- 보안 측정 필요시 적합 판정: 계약 내용에 따라 보안 측정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여야 해요. 사업의 실체를 증명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특정 대상 확인 (다시 한번 체크!)
위에서 수의계약 사유로 언급했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특정 유형의 기업들은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관련 수의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의계약 절차!
자, 그럼 수의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핵심은 ‘견적서’ 제출에 있어요.
기본은 2인 이상 견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1인 견적도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음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 위 ‘수의계약 사유’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경우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제외한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관련 내용 확인 필요)
- 재공고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죠!)
- 특별 케이스: 아래 기업/조합과 계약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 (단, 사회적기업 등은 취약계층 30% 고용비율 충족 필요)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행안부 장관 기준 적합)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1인만 제출했고, 다시 받아도 1인만 제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
온라인 시스템 활용! (지정정보처리장치)
2인 이상 견적서를 받거나,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예: 나라장터 G2B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하지만 품질 확인이나 예산 절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방자치단체 용역 수의계약,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 정리하자면,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주로 견적서 제출)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추진 시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