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계약, 당신이 몰랐던 비밀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입찰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일반입찰과 제한입찰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제한입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계약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용역 입찰 계약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그냥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지자체 계약은 종류가 다양해서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입찰 계약,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서비스(용역)가 필요할 때, 아무하고나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입찰’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살펴볼게요!

일반입찰: 모두에게 열린 기회!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 바로 일반입찰이에요. 말 그대로 특별한 제한 없이,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고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보통 입찰 공고를 내면,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가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해야 성립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용역 계약이 일반입찰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용역의 특성이나 규모, 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의 입찰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예외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한입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제한입찰은 이름 그대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입찰과 달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들만 경쟁하게 하는 거죠. 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제한입찰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 기술 보유 상황: 아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라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만 할 수 있을 때!
  • 용역 수행 실적: 특정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이 중요할 때!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꽤 중요한 기준이니 꼭 확인해야겠죠?!)
  • 시공능력: 업체의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할 때.
  • 소재지: 사업장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업체로 제한할 수도 있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용역 이행의 난이도, 규모,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제한 기준을 정해야 해요.

구체적인 제한 기준도 법령(시행규칙 제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1. 규모나 양 기준: 해당 계약 목적물의 1/3 이내 실적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특별한 경우엔 최대 1배까지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2. 금액 기준: 해당 계약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고!)을 기준으로 삼아요.
  3. 시공능력 기준: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꽤 구체적이죠?! 제한입찰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서 주로 활용된답니다.

지명입찰: 딱! 맞는 전문가를 찾아요!

지명입찰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체들을 ‘지명’해서 그 업체들끼리만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제한입찰보다 더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느낌이죠? ^^ 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명입찰이 가능할까요?

  • 특수성: 계약의 성격이나 목적상 특수한 설비, 기술, 실적 등이 꼭 필요한데, 이걸 갖춘 업체가 10곳 이내로 매우 적을 때!
  • 소규모 계약: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 계약을 할 때. 비교적 규모가 작을 때 활용할 수 있네요.
  • 수의계약 가능 경우: 원래 수의계약(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명입찰을 할 수 있어요.
  • 단가계약: 시설물 보수·복구 등 단가계약을 할 때 (시행령 제79조 제1항제2호).
  • 중소기업 추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할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지명입찰을 할 때는 보통 5곳 이상의 업체를 지명하고, 그중 2곳 이상이 입찰 참가를 신청해야 해요. 만약 지명할 만한 업체가 5곳 미만이라면, 그 대상자 전부를 지명해야 하고요 (시행령 제23조).

지명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고를까요? (시행규칙 제27조)

  • 특수 능력: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 설비, 판매망 등을 가진 업체를 지명해요.
  • 특정 위치: 폐기물 처리나 유류 단가계약처럼 특정 위치에 있는 업체가 유리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그 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하기도 한답니다.

지명입찰은 정말 ‘콕 집어서’ 필요한 전문 업체를 찾을 때 유용한 방식 같아요!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계약의 주요 종류인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대해 알아봤어요. 원칙은 일반입찰이지만, 상황에 따라 제한하거나 지명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

물론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해당 입찰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방식의 입찰인지, 참가 자격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까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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