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서의 모든 것! 계약 성공을 위한 필수 가이드!

용역계약 이행보증은 계약보증금 납부와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내는 방식이며, 이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이행보증서

 

용역계약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이행보증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용역을 맡기거나 수행할 때 꼭 마주치게 되는 ‘용역계약 이행보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용역계약이라는 큰 배가 순항하기 위한 든든한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계약보증금은 뭐고, 이행보증서는 또 뭘까요?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계약 이행, 어떻게 보증하나요? 두 가지 방법 알아보기!

계약을 맺었다는 건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약속은 때론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필요한데요. 용역계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행을 보증하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든든한 약속의 증표 💰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계약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계약을 잘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방식이죠. 만약 계약자가 약속을 어기면, 발주처는 이 보증금으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어요. 일종의 ‘책임감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또 다른 선택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책임질게요!” 하고 보증을 서주는 서류예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장 큰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 유용할 수 있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계약의 성격이나 규모,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기본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행보증서 제출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계약보증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까요?

자, 그럼 계약보증금을 내기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게 또 은근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딱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계약보증금, 기본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즉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참고) 꽤 큰 금액이죠?

잠깐! 2025년 상반기 특별 할인?!

하지만! 지금은 아주 특별한 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제 위기 극복 등을 돕기 위해 한시적인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즉 5% 이상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꿀팁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참고) 이 기간에 계약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납부 방법은 현금만? NO! 다양해요~

계약보증금을 꼭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참고)

  • 현금: 당연히 가능하고, 은행 자기앞수표도 포함돼요.
  • 지급보증서: 금융기관이나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상장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장증권.
  • 보증보험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각종 공제조합 등의 보증서: 건설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말 많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가 인정됩니다!
  • 정기예금증서: 은행 등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정말 다양하죠? 계약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계약보증금,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면제 대상, 누가 해당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참고)

  1.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일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계약일 경우.
  3. 일반적인 계약 관행상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산 장비의 부품 구매처럼 특정 공급자 외에는 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입찰보증금 냈는데 또 내야 해요? Q&A 타임!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 이미 냈는데,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 또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소식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찰 때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신 내겠다고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또 낼 필요가 없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참고) 정말 편리하죠?!

용역이행보증서: 보증금 대신 보증서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용역이행보증서’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건 계약보증금을 직접 내는 대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는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내는 대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고)

계약 담당자와의 합의가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합의’예요! 무조건 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보증서 발급 기관은 어디?

이행보증서는 보통 은행, 보험회사, 각종 공제조합이나 보증기금 등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에서 언급했던 기관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용역계약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이행보증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계약이라는 과정이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법령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니까요, 이행보증 제도를 통해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튼튼한 관계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