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선금지급,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에서 선금을 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없어야 하고, 같은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도 선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선금지급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선금지급 대상 범위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바로 ‘선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계약을 따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정말 단비 같은 존재가 바로 선금이랍니다. 😊

선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하기 전이나 중간 대가(기성대가)를 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용역 계약에서는 인건비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후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좋은 점은, 일정 비율(계약금액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서 계약 이행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마운 선금, 과연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선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금지급 대상)

선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요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충족해야 선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다면, 안타깝게도 선금을 받을 수 없어요. 계약 이행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2. 같은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 선금을 지급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이미 기성금(일한 만큼 중간에 받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예외는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등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을 받지 않으면 계약 이행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성금을 받았더라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1)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선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선금지급 범위)

자, 그럼 요건을 충족했다면 과연 얼마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

계약금액의 최대 70% ~ 80%까지!

  • 기본적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7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기에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100분의 80 (80%)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이건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청 금액이 중요해요!

  • 중요한 건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70% 범위 내에서 50%를 신청하면 50%를 받는 식이죠.
  • 혹시 30% 이하로 적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한 금액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건만 충족된다면 최소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니(계약상대자가 30% 미만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 자금 운용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2) 내용이에요!)

혹시 선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선금지급 예외)

기본적으로 요건이 되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 지자체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해당 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자금 배정이 지연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겠죠 ㅠ.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자금 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2. 계약 이행 착수가 지연될 때: 계약 체결 후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용역) 시작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선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 서면 통지 의무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면,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왜 지급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다.)

선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요? (보증서 제출)

선금을 신청할 때는 그냥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바로 ‘보증서’ 제출입니다!

기본 원칙: 보증서 제출!

  • 선금을 받으려면, 나중에 혹시 계약 이행을 못 하거나 선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금액만큼을 보증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이행보증이나 선금보증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자세한 보증서 종류는 관련 규정을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증서 제출,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 모든 경우에 보증서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보증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4. 가. 2) 참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선금 지급 대상과 범위,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선금은 계약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조건을 확인하셔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자료는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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