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이의신청, 절차와 팁 공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불이익을 겪었을 때,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양한 계약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용역계약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모를 어려움이나 불이익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이의신청재심청구 절차’인데요! 계약 과정에서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순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절차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가 볼까요?!

이의신청: 불이익에 대한 첫 번째 목소리!

계약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이의신청’이에요.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 어떤 계약, 어떤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요.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이 계약들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국제입찰 계약 범위 관련 사항
  • 부당한 특약 등 계약 조건 관련 사항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 등)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
  • 입찰공고 내용 관련 사항
  • 낙찰자 결정 과정 관련 사항
  • 정부조달협정 위배 사항 (국제입찰 시)
  •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과업 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
  •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관련 사항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 이의신청,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이의신청하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심사 결과(시정 조치 등)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가 아쉽다면? 다음 단계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음… 이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바로 다음 단계인 ‘재심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재심청구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기한 엄수가 중요하니,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 재심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려면 ‘계약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세요!)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소속 지자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 분쟁 발생 사유 및 경위 (상세하게!)
  • 그 외 필요한 사항들

여기에 꼭!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재심처리 절차: 위원회는 어떻게 심사하고 조정할까요?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인 심사 및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 접수 및 심사 개시 통지

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수리하고 심사에 착수해요. 심사가 시작되면 위원회는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양측에 “이제 재심 절차를 시작합니다!”라고 통지해 준답니다.

### 심사 및 조정 기간과 방법은?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와 조정을 완료해야 해요.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죠?!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부정당업자, 지자체 공무원, 청구인 등)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직접 의견을 듣거나 진술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한편, 재심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자체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잠깐! 만약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중지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준답니다.

### 조정 결과와 그 효력은?

심사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청구인과 해당 지자체 장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심사 결과, 청구인이 입찰 참가자격이나 입찰공고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으로 인해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자체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은 무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Q. ‘재판상 화해’가 뭔가요?

A. 쉽게 말해, 법원에서 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의미해요!

###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모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구를 각하(심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기한(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넘겨서 청구한 경우
  • 정당한 청구인이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청구 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민간위탁 관련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 이의신청 대상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률상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따라서 청구 전에 해당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점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 재심 과정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심이나 조정 과정에서 감정, 진단, 시험, 증인 채택, 검사, 조사, 녹음, 통역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 정보의 기준 시점

이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 이 글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 전문가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이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알게 되셨으니 조금은 든든한 마음이 드시나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과 권리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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