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포획, 법과 규제의 이면을 파헤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포획이나 채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러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포획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금지 허가 신고: 소중한 생명, 함께 지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들, 바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 가끔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친구들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이들을 함부로 잡거나 다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 잠깐! 멸종위기 야생생물, 함부로 만지면 큰일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 법은 우리 자연의 귀한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약속과 같은 거죠.
### 🙅‍♀️ 절대로 안 돼요! 포획·채취는 금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규칙! 바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마음대로 **포획(잡는 것)·채취(캐거나 따는 것)·방사(풀어놓는 것)·이식(옮겨 심는 것)·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죽은 것도 포함!)·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법 제14조 제1항).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죽은 것이나 그 일부를 이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답니다. 정말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죠?
물론, 아주 급박한 예외 상황도 있긴 해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위험을 줄 우려가 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다친 동물을 구조·치료해야 할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 💣 이런 방법은 더더욱 금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그물** 같은 도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당연히 절대 금지입니다 (법 제14조 제2항). 또한, **유독물이나 농약 같은 해로운 물질**을 뿌리거나 주입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잔인한 방법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해요!
### 😱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처벌)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67조 제1항 제1호). 헉! 정말 무섭죠?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경우, 또는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한 경우, 그리고 **금지된 도구나 방법(폭발물, 덫, 독극물 등)**을 사용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68조 제1항).
*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법 제69조 제1항).
법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그만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가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 🤔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 허가가 필요해요
원칙적으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 🔬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경우가 가능한 건 아니구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1.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복원**을 위한 목적일 때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해야 할 때
3.  **공익사업** 같은 걸 시행하면서 부득이하게 해당 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옮겨 심어 보호**해야 할 때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예방**을 위해 필요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5.  적법하게 **인공증식**된 개체를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증명서 필요!)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가축,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서, 그 동물을 이동시키거나 옮겨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허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 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허가를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허가신청서**와 함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   **기본:** 허가신청서 (서식 있음)
*   **필요시:** 보호시설 도면/사진, 학술연구/증식/복원 계획서, 전시 계획서, 이동/이식 계획서, 질병 관련 연구 계획서, 피해 증명 서류 등
신청 내용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가증**이 발급된답니다.
### 📄 허가증은 꼭! 챙겨주세요
만약 허가를 받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게 된다면, 활동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법 제14조 제4항). 깜빡하고 안 챙기면? 안타깝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법 제73조 제3항), 꼭 잊지 말고 챙겨야겠죠?!
## 📢 허가 받았다면? 신고는 필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에요. 허가받은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포획·채취 후, 5일 안에 알려주세요!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했다면, 그 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7조). 허가증에 **몇 마리(개체수)를, 어디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잡았는지** 등을 상세히 적어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중요해요!
### 🏠 이미 데리고 있다면? 보관 신고를 해주세요!
혹시 어떤 야생생물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동물이 나중에 **새롭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그 동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보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 박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관신고서**와 함께 **사진, 보호시설 도면(필요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이런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획·채취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73조 제2항).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겠죠?
## ✈️ 인공증식 개체 수출입? 이것도 허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도, **적법하게 인공적으로 증식된 개체**의 경우에는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필요한 서류는 뭘까요?
인공증식 개체의 수출입 허가를 받으려면, **수출·수입 등 허가신청서**와 함께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시행규칙 제14조).
*   **수출/반출 시:**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수송계획서, 사진 등
*   **수입/반입 시:** 원산지 인공증식 증명서류, 입수 경위 서류, 사용계획서, 수송계획서, 보호시설 도면/사진(필요시) 등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 🤫 부정한 방법은 금물!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허가(포획·채취 허가, 수출·수입 등 허가 모두 포함)를 받았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법 제70조 제4호). 정직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구요?
어렵게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잘못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 🚫 이런 경우, 허가가 취소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면서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3.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사용했을 때
허가받은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 취소되면 7일 안에 반납!
만약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았던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해요(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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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금지와 허가,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자!'**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자연과 생명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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