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 바로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가끔 산이나 들에서 귀여운 동물을 만나면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혹은 ‘잠깐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잠깐! 야생동물은 함부로 만지거나 잡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왜냐구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2025년 8월 7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더욱 주의해야겠죠? 오늘은 야생생물 포획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생생물,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단순히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 어떤 동물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될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니더라도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종들은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해양생물은 제외되고, 식물의 경우는 멸종위기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동식물이 보호 대상이랍니다. 길 가다 만난 작은 새나 다람쥐, 예쁜 들꽃이라고 해서 무심코 잡거나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 이런 방법은 절대 금지! 🚫
야생생물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 특정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뿌리거나 주입하는 행위
이런 방법들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목표 외의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 예외는 없을까요? 🤔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 사람에게 급박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잡는 경우
- 병에 걸렸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기 위해 긴급히 잡는 경우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 (예: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 등)
- 수렵 허가를 받은 경우 등등…
하지만 이런 경우들도 정해진 절차와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참고)
허가 없이 잡았다간… 무서운 처벌이 기다려요! 😨
자, 그럼 만약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잡거나, 금지된 방법으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 벌금? 징역? 얼마나 세게 처벌받나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 허가 없이 보호 대상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사람 (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야생생물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 금지된 도구(폭발물, 덫, 올무 등)나 물질(유독물, 농약 등)을 사용하거나 설치한 사람 (제7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와…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잠깐의 호기심이나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
“저는 법을 잘 몰랐어요”라고 말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니까요.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부로 접근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잡아야 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아요! 📝
만약 학술 연구나 생태 교육 등 꼭 필요한 이유로 야생생물을 포획해야 한다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고사(죽이는 것)시킬 수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6조).
-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복원 목적
- 생물자원관에서의 전시 목적
-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이동·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으로 특정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지정된 종 및 기준 충족 시)
###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
- 목적에 따른 계획서 (학술연구계획서, 전시계획서, 이동계획서, 인공증식계획서 등)
- 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도면 또는 사진 등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겠죠? 허가를 받으면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 등이 발급됩니다.
### 허가받고 끝? 아니죠! 신고도 필수!
허가를 받고 야생생물을 포획·채취·고사시켰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시행규칙 제27조) 언제, 어디서, 몇 마리나, 어떤 방법으로 잡았는지 등을 허가증에 적어서 제출해야 해요.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제73조 제3항 제6호)
### 속이거나 잘못 사용하면 허가 취소!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심지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제70조 제1항 제7호) 허가가 취소되면,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3항 제7호)
우리 주변의 야생생물, 소중히 지켜주세요! 🐾
오늘은 야생생물 포획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생물들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공유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잡거나 해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혹시 불법적인 포획이나 밀렵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을 만나면, 반갑게 눈인사만 나누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센스! 잊지 말기로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