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 수입 수출,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허가 기준과 필요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야생생물**을 우리나라로 데려오거나(수입/반입), 외국으로 보내는(수출/반출)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나도 희귀한 동식물 키워보고 싶다'거나 '해외로 보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이 꽤 까다롭거든요.
왜냐구요? 바로 소중한 야생생물들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 교란이나 질병 확산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야생생물 수입·수출 허가는 왜 필요하고,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친구에게 설명해주듯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 ## 허가, 왜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데려오거나 보내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된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 ### 법이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야생생물들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법으로 딱! 정해놓은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약속 같은 거예요. 이를 어기면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해요!
### ### 모든 야생생물이 해당될까? 어떤 동식물이 대상일까요?
모든 야생생물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된 종들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여기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포함될 수 있고, 살아있는 생물 외에도 **가공품**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특정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나 박제 등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종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령의 '별표 8'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 잠깐, 가공품도 허가가 필요하다구요?
네,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야생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 역시 허가 대상이랍니다. 가방, 액세서리, 약재 등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반입·반출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료가 된 야생생물이 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 허가 받기,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할까요?
자,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할까요? 누가 허가를 내주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담당 기관은?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내가 사는 곳이나 사업장이 있는 곳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되겠죠? ^^
### ### 외국으로 보낼 때 (수출 또는 반출) 기준은?
야생생물을 우리나라 밖으로 내보내려면 다음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대요.
1. **종의 생존 위협 금지:** 해당 야생생물을 내보내는 것이 그 종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개체 수가 너무 적거나 보호가 시급한 종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겠죠?
2. **적법한 획득 증명:**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야생생물이 불법 포획이나 채취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당하게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3. **안전한 이동 보장 (살아있는 경우):**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는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학대나 훼손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해요.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 ### 외국에서 들여올 때 (수입 또는 반입) 기준은?
반대로 야생생물을 우리나라 안으로 들여올 때는 이런 점들을 확인한답니다.
1. **종의 생존 위협 금지:** 역시 수입이나 반입이 해당 종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2. **적절한 사육/보호 시설:**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데려올 경우, 그 생물을 맞이할 사람이 해당 생물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키울 수는 없어요!
3. **질병 전파 위험 NO!:**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야생동물 질병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없어야 해요. 국내 생태계와 국민 건강, 가축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4. **기타 법령 기준 충족:** 그 외에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세부 기준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답니다.
### ### 혹시…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해요!
*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은 천연기념물의 경우.
* **수입 의약품:**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이지만 「약사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
* **지정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 허가 신청!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할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건데?!" 하는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서류 준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답니다!
### ### 기본 중의 기본! 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해야 해요. 이게 기본 서류랍니다!
### ### 수출 또는 반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
1. **수출 증빙 서류:** 수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신용장(L/C) 같은 거요!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적법 포획/채취 증명 서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이라면 그 원료!)이 합법적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꼭 있어야 해요.
3. **수송 계획서:** 살아있는 동물을 보낼 경우, 어떻게 안전하게 운송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해요.
4. **사진 또는 견본:** 어떤 야생생물인지, 가공품이라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해요. 만약 가죽 제품이라면, 가로 3cm, 세로 4cm 이상의 가죽 견본을 붙여도 된대요!
### ### 수입 또는 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
수입이나 반입 시에는 조금 더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1. **입수 경위 확인 서류:** 어떻게 이 야생생물(또는 가공품)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물품매도확약서 같은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2. **사용 계획서:** 수입/반입 후 이 야생생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3. **수송 계획서:** 살아있는 동물을 들여올 경우, 역시 안전한 운송 계획이 필요하겠죠?
4.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만약 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을 들여온다면, 그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면이나 사진으로 보여줘야 해요.
5. **원산지증명서 사본:** 국제 협약(CITES) 부속서 Ⅲ에 해당되는 종인데, 수출국이 해당 종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 필요해요. 조금 복잡하죠? ^^;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야 해요.
6. **인공 증식/재배 증명 서류:** 만약 인공적으로 사육되거나 재배된 야생생물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해당되는 경우만)
7. **사진 또는 견본:** 수출/반출 때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견본(가죽 제품 등)이 필요하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발급받게 된답니다! ^^
## ## 만약…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르겠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 ### 허가 없이 몰래?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8호). 헉! 처벌이 꽤 무겁죠?!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 ### 허가를 받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구요?
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애써 받은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요!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특히 수입이나 반입할 때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야생생물이나 그 가공품을 사용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 허가를 받은 후에도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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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야생생물 수입·수출 허가에 대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절차는 우리의 소중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혹시라도 관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야생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