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동물 지정, 이 방법으로 쉽게 알아보는 법!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장에서만 가능하며, 야생동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렵장을 설정하는 권한은 지역의 행정관에게 있으며, 야생동물 서식 현황과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수렵동물지정

 

수렵장 수렵동물 지정 방법 제한: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과 관련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수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동물, 그리고 여러 제한 사항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 테니, 귀 기울여 주세요! ^^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러 규칙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동물이나 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수렵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수렵장 이야기

아무 데서나? 절대 안 돼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수렵은 반드시 ‘수렵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엄격하죠? 우리가 사는 동네 근처 야산이나 들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수렵을 할 수는 없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

이는 무분별한 수렵 활동으로 인한 야생동물 보호 문제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렵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허가된 수렵장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수렵장’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렵장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수렵장을 정할 때는 그냥 ‘여기!’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이나,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한답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건전한 수렵 문화 조성을 모두 생각하는 과정인 셈이죠.

만약 수렵장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더 넓은 행정구역의 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설정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 규칙을 어기고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몰래 수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랍니다!

어떤 동물을 잡을 수 있나요? – 정해진 친구들만!

수렵동물, 누가누가 있을까요?

수렵장에 갔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법에서는 수렵장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 즉 ‘수렵동물’을 명확하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사냥 가능한 몬스터가 정해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수렵 가능한 동물은 다음과 같아요.

  • 포유류 (총 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류 (총 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생각보다 종류가 꽤 되죠? 하지만 이 목록에 없는 동물은 설령 수렵장 안에서 마주쳤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렵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정해진 동물만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수렵동물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동물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져서 농작물 피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제한적으로 수렵을 허용하여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이죠. 반대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은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수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랍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우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동물을 잡으면? 큰일나요!

만약 지정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수렵장 밖에서 수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니,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렵장 안에서도 조심! 수렵 제한 구역과 시간

자, 이제 수렵장에 도착했고, 잡을 수 있는 동물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마음껏 수렵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주의해야 할 점들이 남아있어요. 수렵장 안이라고 해도 특정 장소나 시간대에는 수렵이 제한된다는 사실!

이런 곳에서는 잠시 멈춤!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그리고 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 사람들이 많은 곳: 시가지, 인가(사람 사는 집) 부근,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나 광장에서는 절대 안 돼요! 위험하겠죠?!
  • 도로 근처: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수렵 금지! 만약 도로 쪽을 향해 총을 쏜다면 더 위험하니 600m 이내까지 금지됩니다.
  • 소중한 문화유산/자연유산 근처: 「문화유산법」이나 「자연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그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에서는 수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 다른 사람의 땅: 울타리가 있거나 농작물이 심어진 다른 사람의 땅에서는 함부로 들어가 수렵하면 안 돼요.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예외지만요!
  • 바닷가 근처: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안 쪽으로 수렵할 경우 600m 이내에서는 금지됩니다.
  • 기타 지정 구역: 수렵장 설정자가 안전이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구역에서도 수렵은 제한됩니다.

생각보다 제한되는 곳이 꽤 많죠?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밤에는 쉬어요~ 해 뜰 때까지!

수렵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즉 밤 시간에는 할 수 없어요. 어두울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오인 사격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야생동물에게도 밤은 휴식 시간이니, 우리도 함께 쉬어주는 게 좋겠죠?

움직이면서는 안 돼요!

운행 중인 차량, 선박, 항공기 안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 중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멈춰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수렵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수렵 제한 장소나 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처벌보다는 조금 낮지만,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수렵장과 수렵 가능한 동물, 그리고 여러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지켜야 할 규칙들이 꽤 많죠?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며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해요.

혹시 수렵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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