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이제 교육은 필수! 꼭 알아야 할 관리 기준과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때로는 큰 힘이 되어주는 반려견, 그중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되는 친구들과 안전하게 함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바로 맹견 사육허가 제도와 그에 따른 관리 기준, 그리고 특히 중요해진 ‘교육 의무’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맹견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2025년 현재,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까지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맹견, 정확히 어떤 친구들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맹견’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야겠죠? 무조건 사납다고 맹견은 아니고요, 법으로 딱 정해진 종류가 있답니다.
맹견의 종류 알아보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다음 5종류의 개와 그 잡종들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바로 이 친구들을 키우시려는 분들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허가 절차와 관리 의무를 꼭! 지키셔야 해요.
맹견 수입 시 주의사항
혹시 해외에서 맹견을 데려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수입 절차도 알아두셔야 해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맹견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 신고서에는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예정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요. 만약 이걸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1호)
깐깐해진 맹견 사육허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맹견 사육허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훨씬 엄격해졌죠?
허가 받기 위한 필수 조건!
맹견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 동물 등록: 당연히 키우려는 맹견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겠죠?
-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다쳤을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은 필수예요!
- 중성화 수술: 맹견의 공격성을 낮추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도 의무화되었어요. 단, 8개월 미만이라 수술이 어렵다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수의사가 수술이 어렵다고 진단한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고요.
이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제1호),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 꼭 거쳐야 해요
허가 신청을 하면 끝이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 기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 제3항) 만약 평가 결과,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안락사)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 제4항)
이런 경우엔 허가가 어려워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맹견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9조)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단, 전문의가 지장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
- 동물 학대나 맹견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가장 중요! 맹견 사육허가 후 지켜야 할 ‘교육 의무’
자,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 바로 오늘 포스팅의 핵심!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기 교육, 왜 받아야 할까요?
맹견은 일반 반려견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랍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제3항) 이 교육을 통해 맹견의 행동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돌발 상황 대처법 등을 배우게 되죠. 나와 내 반려견,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교육 내용은 주로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방법, 관련 법규, 맹견의 기질 이해 및 통제 훈련법,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요. 정확한 교육 시간이나 커리큘럼, 교육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허가 받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셔야 해요.
교육,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바쁜데 교육까지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이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맹견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 허가가 철회되면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맹견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활, 이것만은 꼭!
교육 외에도 맹견 보호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 의무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어볼게요!
외출 시 필수! 목줄과 입마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 목줄: 길이는 2미터 이하로!
- 입마개: 맹견이 숨 쉬거나 물 마시는 데 지장은 없으면서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해요.
- 이동장치: 만약 목줄, 입마개 대신 이동장치(켄넬 등)를 사용한다면, 잠금장치가 있고 튼튼해서 맹견이 탈출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해요.
우리 집과 주변에서의 관리
-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 집에는 “맹견 주의” 같은 경고문을 부착하고,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해요.
-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서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곳은 출입 금지!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및 놀이시설 등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어요! (「동물보호법」 제22조) 그 외에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책임은 무거워요
이런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97조) 단순 위반만으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정말 책임이 무겁죠?!
오늘은 맹견 사육허가 제도와 관리 기준, 그리고 새롭게 강조된 교육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맹견을 키우는 것은 큰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지만, 법규를 잘 준수하고 꾸준히 교육받으며 노력한다면 맹견과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