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준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법률 정보, 바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5년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허용 기준은 무엇이고 처벌은 되는 건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따뜻하게 풀어가 볼게요. ^^
인공임신중절수술, 지금은 처벌받지 않아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2025년 기준) 임신한 여성 본인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여성의 동의를 받아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구요?!
헌법재판소 결정, 어떤 의미인가요?
이야기는 20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불합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왜냐구요? 헌재는 이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임신 유지나 출산을 원치 않는 데에는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법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거죠.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줬는데요, 아쉽게도 이 시한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형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답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진 셈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법상 처벌은 사라졌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조건 등을 담고 있던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물론 형법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수술 절차나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입법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법적 상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임신한 여성 본인이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다고 해서 형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만, 참고 자료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은 2027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말은 즉, 앞으로 구체적인 절차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법 개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속 허용 기준, 알아두면 좋아요!
비록 형사 처벌은 사라졌지만, 과거 모자보건법에서 어떤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는지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도 있고요!
예전엔 이럴 때만 가능했어요 (모자보건법 기준)
과거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했답니다.
- 유전학적 문제: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전염성 질환: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성범죄로 인한 임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근친상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모체 건강 위험: 임신 지속이 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법적인 수술이 가능했었어요.
추가적인 조건들도 있었죠!
단순히 위에 언급된 사유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구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했어요.
- 의사에 의한 수술: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했어요.
- 임신 주수 제한: 임신 24주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정확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었죠.)
- 동의 요건: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물론 배우자가 사망, 실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예외 조항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 기준들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자보건법상의 이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기준들이나 임신 24주와 같은 부분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것이 형사 처벌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점 체크!
현재 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입법 공백 상태,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법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상담 의무, 건강보험 적용 여부, 안전한 수술 환경 보장 등에 대한 새로운 법적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를 ‘입법 공백’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수술을 원하는 여성이나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생명 존중의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새로운 법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2027년 모자보건법 개정 예정!
참고 자료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이 2027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아마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의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기준의 재정립, 필수적인 상담 절차 도입, 시술 전후의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
법적인 내용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이에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기준과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어, 2025년 현재는 여성 본인이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아직 새로운 법률이 완비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고, 2027년에는 모자보건법 개정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결정이든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