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미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조금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알아두면 좋을 중요한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
미성년후견,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어요!
미성년후견이 뭐예요?
혹시 ‘미성년후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즉 친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줄 법적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랍니다. 우리 「민법」 제928조에서도 이런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이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사회가 마련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부모님의 부재는 아이에게 정말 큰 시련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정서적인 지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 문제, 재산 관리, 여러 가지 법적인 결정 등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미성년후견 제도는 바로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요. 후견인이 아이의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답니다. 정말 중요한 제도 맞죠?!
언제 미성년후견이 시작될까요?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 후견이 개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흔한 경우: 친권자의 부재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안타깝게도 친권자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예요. 또한, 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 선고를 받아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시작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8조 참고). 아이를 돌볼 법적 보호자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권한 일부만 없을 때도?
친권의 모든 권한을 잃은 것이 아니더라도 후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권자가 아이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해서 위태롭게 만들었다면, 법원에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킬 수 있거든요(「민법」 제925조, 제928조).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 줄 후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권한이 아니라 일부 중요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친권자가 스스로 물러날 때
때로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도 있어요(「민법」 제927조 제1항, 제928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위한 후견인이 필요하므로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답니다.
미성년후견인,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렇다면 아이를 돌봐줄 후견인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 지정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언으로 미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둘 수 있어요(「민법」 제931조 제1항). 하지만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더라도,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살아있는 다른 부모나 미성년자 본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끝내고 그 부모를 다시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931조 제2항).
법원의 역할: 후견인 선임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거나, 지정되었던 후견인이 어떤 이유로든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받아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요(「민법」 제932조 제1항). 친권 상실 등의 선고로 후견인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고요(「민법」 제932조 제2항). 친권자가 대리권 등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답니다(「민법」 제932조 제3항).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꼭 듣고요(「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해요. 물론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는 있지만요(「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4항).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아무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과 달리 딱 한 명만 둘 수 있고요(「민법」 제930조 제1항),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민법」 제930조 제3항 및 제937조).
- 법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스스로의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경험이 있는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등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보호받는 아이)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단, 아이의 직계비속은 예외)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두는 것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후견인이 되었다면? 꼭 해야 할 일!
만약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걸음: 후견 개시 신고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인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견 개시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어디에 신고하냐고요? 후견인 본인의 주소지나 현재 머무는 곳의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외국에 계신 국민이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하고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신고할 때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와 함께, 만약 유언으로 지정되었다면 유언서 등본이나 유언 녹음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서 선임되었다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해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6 참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신고, 정말 중요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깜빡하고 놓치면 안 되겠죠? ^^; 후견인으로서의 첫걸음이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주세요!
오늘은 미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는 것, 느껴지시나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거나, 본인이 후견과 관련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