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 이렇게 간단하게! 절차와 팁 공개!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 도달, 친권 회복 등 여러 사유로 종료될 수 있으며, 후견인과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도 후견은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변경이나 사임 절차도 중요하니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견인변경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 절차 후견인 변경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미성년후견’의 종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미성년후견은 부모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시점이 오는데, 그 사유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후견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

미성년후견, 언제 어떻게 종료될까요?

미성년후견이 끝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 후견이 필요 없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후견인과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랍니다.

더 이상 후견이 필요 없을 때 (후견 필요성 소멸)

말 그대로 아이에게 더 이상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미성년후견은 자연스럽게 종료돼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 피후견인의 사망: 안타깝지만 후견을 받던 미성년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후견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종료됩니다.
  • 성년 도달 또는 혼인: 아이가 훌쩍 커서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거나,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혼인을 해서 법적으로 성년으로 인정받게 되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후견은 종료돼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는 점, 신기하죠?!
  • 친권 회복: 부모님의 친권이 상실되었다가 어떤 사유로든 취소되어 다시 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 없겠죠? 이때도 후견은 종료됩니다.
  • 새로운 친권자 발생: 미성년자가 인지되거나 입양되어서 새로운 친권자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후견은 종료된답니다.

이런 사유들은 「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후견인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후견 관계 종료)

이 경우는 아이에게는 여전히 후견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후견인이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해요. 후견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는 거죠.

  • 미성년후견인의 사망: 후견인 역시 사람이기에,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임하는 경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민법」 제939조)
  • 미성년후견인의 변경: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변경될 수 있어요. 이 역시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민법」 제940조)

이런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만 종료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어 후견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종료 후에도 할 일이 있어요! (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처리)

후견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끝나는 건 아니랍니다! 후견인은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재산 관리 계산과 긴급 사무 처리가 있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절차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후견 종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료 절차 및 신고)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따릅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재산 관리,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해요 (관리의 계산)

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죠. 후견이 종료되면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이내에 그동안 관리했던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상세하게 계산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었다면, 계산할 때 반드시 감독인이 참여해야 하고,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민법」 제957조 제2항)

계산 결과, 후견인이 아이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나 반대로 아이가 후견인에게 줘야 할 돈이 있다면, 계산이 끝난 날부터 법정 이자를 붙여서 정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958조 제1항) 만약 후견인이 아이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아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까지 해야 하니, 재산 관리는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야겠죠? (「민법」 제958조 제2항)

급한 불은 꺼야죠! (긴급사무 처리)

후견이 종료되었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후견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거나, 아이가 성년이 되었지만 당장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무가 있다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후견인이었던 사람(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이나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계속해서 사무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마치 바통 터치하듯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꼭 알려야 해요! (후견 종료 통지 및 신고)

후견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관련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효력이 발생해요. 종료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답니다. (「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그리고 중요한 것! 후견 종료 신고인데요.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단,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 외의 사유(사망, 친권 회복, 사임, 변경 등)로 종료되었을 때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바뀔 수도 있나요? (후견인 변경 및 사임)

네, 미성년후견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사임)도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변경)도 있어요.

후견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 (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후견인 역할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가정법원에 사임 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939조)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중요한 점은, 사임 허가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후견인 선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죠.

후견인이 사임 허가를 받으면, 사임 허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임 허가를 청구했던 후견인이 직접!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양식 18)에 재판 확정일 등을 적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항)

다른 사람으로 바뀔 때 (후견인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즉 아이의 복리를 위해 현재의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바꿔주세요!”라고 청구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후견인을 변경하는 재판을 할 때는, 현재 후견인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변경 대상이 된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시켜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2항)

이렇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변경되면, 새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6)에 재판 확정일 등을 적고,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항) 사임 때와는 신고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서식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후견인이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후견인 경질 신고)

위에서 설명한 사임이나 변경 등으로 후견인이 교체되는 것을 ‘경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새로 취임한 후임 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7)를 제출해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2항)

법원 결정에 의한 변경 신고(개시신고서 사용)와 이 경질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 결정으로 새로 선임된 경우는 개시 신고를 하고, 그 외의 사유(예: 유언 지정 후견인이 사망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 등)로 후임자가 정해지면 경질 신고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후견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휴~ 미성년후견 종료와 관련된 내용,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꽤 많죠?😅 아이의 권리와 복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재산 문제나 신고 기한 등은 놓치기 쉬우니 꼼꼼하게 챙겨야 한답니다.

혹시라도 미성년후견 종료, 후견인 변경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가정법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미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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