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수 있는 ‘성년후견사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성년후견인이 되셨거나, 혹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
성년후견인의 기본 역할: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성년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올려두는 것이 아니랍니다.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자리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내 일처럼, 아니 내 일보다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피후견인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에서도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민법」 제681조, 제956조). 재산이든 신상이든, 모든 결정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피후견인의 복리가 최우선!
후견 사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피후견인의 복리입니다. 즉, 그분에게 무엇이 가장 이롭고 행복한 길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해요(「민법」 제947조).
의사 존중, 소통이 중요해요
물론 모든 결정을 후견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삶’을 지키는 신상보호
재산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상보호’인데요.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 결정은 스스로, 존중해주세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일, 예를 들어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취미 활동을 할지 등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후견인은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의료 행위 동의, 신중해야 해요
만약 피후견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데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어요(「민법」 제947조의2 제3항). 하지만! 만약 그 의료 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을 초래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물론 응급상황일 때는 사후 허가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거주지 관련 결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땅을 팔거나, 전세/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함부로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중요한 장치예요.
시설 격리 시에는 꼭 법원 허가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 꼭 지켜야 해요.
꼼꼼하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성년후견인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 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예를 들어 예금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대리권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변경될 수도 있어요(「민법」 제938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만약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을 대신해 ▲영업 행위 ▲돈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의 권리 변경 ▲소송 행위 ▲상속 승인/포기/분할 협의 등을 할 때가 해당돼요(「민법」 제950조 제1항). 감독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으니(「민법」 제950조 제3항)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혹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행위 (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계약)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후견인이 직접 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물론,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감독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랍니다.
주의! 제한되는 권한도 있어요
성년후견인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피후견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민법」 제920조 단서, 제949조 제2항), 피후견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를 후견인이 넘겨받는 행위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
후견인의 보수와 비용 처리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드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실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후견인도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보수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후견 활동이 무보수 봉사만은 아니라는 점!
사무 처리 비용은 어떻게?
후견 사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예: 교통비, 서류 발급 비용 등)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의2). 개인 돈으로 충당할 필요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절차구조 제도를 알아보세요
만약 피후견인이나 후견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후견 관련 심판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절차구조(節次救助)’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비용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제도이니, 해당된다면 꼭 알아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2026년 민법 변경 예정!
참고로, 이 글에서 언급된 「민법」 조항들은 2026년 1월 1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큰 틀은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성년후견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나 관련 기관(가정법원, 후견 지원 기관 등)과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무리 인사
성년후견사무는 피후견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