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완벽 정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도로교통법 기준을 알아보세요!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이 해당됩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기준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요즘 길에서 전동킥보드 정말 많이 보이죠? 편리하고 재미있지만, 안전하게 타려면 꼭 알아야 할 규칙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기준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개인형 이동장치, 정확히 뭘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타는 전동킥보드 같은 것들을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랍니다.

### 도로교통법상 정의 (Definition in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로 정의하고 있어요. 딱 3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최고속도 25km/h 미만: 시속 25km 이상으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해요. 너무 빠르면 위험하니까요!
  2. 차체 중량 30kg 미만: 기기 자체의 무게가 30kg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너무 무거우면 다루기 어렵겠죠?
  3. 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하다는 확인(KC 마크 같은!)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법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What Types are Included?)

그럼 어떤 것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할까요? 대표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 전동킥보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죠!
  • 전동이륜평행차: 바퀴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서서 타는 방식이에요 (세그웨이 같은!).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핸들의 레버(스로틀)를 당기기만 해도 전기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자전거를 말해요.

앗, 여기서 잠깐!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그냥 ‘자전거’로 분류된답니다. 이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스로틀 방식이나, PAS와 스로틀 방식이 둘 다 되는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 이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에요! (These Aren’t PMDs!)

길에서 보이는 모든 전동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 전동외륜보드 (원휠)
  • 전동이륜보드 (투휠, 호버보드)
  • 전동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들은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현재 법규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아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기에는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그냥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답니다. 타는 도로나 필요한 면허, 안전모 기준이 다르니 꼭 구분해야 해요!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핵심 기준!

자,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지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 기준들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 면허, 꼭 필요한가요? (Is a License Really Necessary?)

네,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도 괜찮아요!) 만약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고 타셔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 PAS 방식 전기자전거 / 일반 자전거: 면허 필요 없음!

###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Where Should I Ride?)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1순위: 자전거도로 이용!
  • 2순위: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절대 안 됨: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어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절대! 인도에서는 타면 안 됩니다. 끌고 가시는 건 괜찮아요.

아까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고 했던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안전모는 필수! 어떤 걸로? (Helmets are Mandatory! Which Type?)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
  •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원휠 등): 오토바이용 안전모(인증받은 것) 착용 의무!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꼭! 착용하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답답하더라도 소중한 머리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이것만은 꼭! 주의사항 & 안전 수칙

법규 외에도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 타기 전 확인은 기본! (Pre-Ride Check is Basic!)

출발하기 전에 잠깐!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은지, 밤이라면 라이트는 잘 켜지는지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모 착용! 출발 전에 미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 이런 운전은 안 돼요! (Don’t Drive Like This!)

법규 위반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들이에요.

  • 음주운전: 절대 금물!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 기준이 같아요.
  • 2인 이상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는 혼자 타는 기구예요. 위험천만!
  •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한눈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위에서 말했듯, 면허는 필수예요!

### 주차는 어디에? (Where to Park?)

다 타고 나서는 아무 데나 휙 세워두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정된 주차 구역이나 건물 벽 쪽, 가로수 옆 등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보행로나 차도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두면 정말 위험해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니 꼭 기억하고 지켜주시길 바라요! 😊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4일에 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소식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편리하고 즐거운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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