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차도? 자전거도로? 헷갈리는 통행 규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좋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요, 이게 타다 보면 문득 '어? 여기로 가도 되나?' 싶을 때가 있더라구요. 🤔 특히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차도? 자전거도로? 아니면 혹시 인도?!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가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헷갈림 없이 안전하게 씽씽 달려보자구요! ^^
## 전동킥보드, 기본 통행 원칙은 '이것'이에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의 기본적인 통행 장소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답니다.
###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무조건 자전거도로로!
네, 맞아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자전거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원칙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도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알아볼까요?
1. **자전거 전용도로:** 말 그대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만 다닐 수 있게 분리된 도로예요.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그리고 보행자까지 함께 이용하는 도로죠.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만 다니도록 선으로 구분해 놓은 차로입니다.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전동킥보드와 차가 함께 다니되, 자전거/전동킥보드를 배려하도록 표시된 도로예요.
어떤 종류든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답!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랍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그렇다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도로 중앙이나 1차로로 쌩쌩 달리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보도(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내려와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보도는 절대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보도(인도) 주행'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는 보도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본문)
보도는 보행자들의 공간이잖아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로 다니면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정말 커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만약 보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도 주행은 절대 삼가야 해요!
## 예외! 이럴 땐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어요 ^^
원칙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지만, 세상 모든 일에 예외는 있겠죠? 전동킥보드 통행에도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답니다.
### 보도 통행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
'어? 아까 보도는 절대 안 된다면서요?'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아주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허용되기도 해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1. **안전표지로 전동킥보드 통행이 허용된 경우:** 간혹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처럼 표지판으로 통행이 허용된 보도가 있을 수 있어요.
2. **도로 파손, 공사 등으로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임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사실!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붙어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이라고 해서 쌩쌩 달리면 절대 안 돼요!
### 길가장자리구역은 조심해서!
"길가장자리구역"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이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를 안전표지 등으로 구분해 놓은 구역을 말해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이 길가장자리구역으로는 전동킥보드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단, '자전거등 통행 금지' 표시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있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도로 중앙이나 좌측 통행? 이럴 때만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하지만,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이 가능하기도 해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 도로가 일방통행일 때
* 도로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할 때
* 도로 우측 폭이 6m 미만인 곳에서 다른 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때 (단, 반대편 교통 방해 우려가 없어야 하고, 앞지르기 금지 표시가 없어야 해요!)
* 도로 우측 폭이 너무 좁아 통행이 어려울 때
* 가파른 비탈길 커브 등 위험 구간에서 시·도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
정말 예외적인 경우들이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거의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항상 우측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들!
자, 이제 기본적인 통행 규칙은 거의 다 아셨어요! 여기에 몇 가지 추가 정보를 더하면 완벽 마스터 가능!
### 자전거도로 표지판, 미리 익혀두세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할 때가 많으니, 관련 안전표지판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횡단도' 같은 표지판들이 대표적이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특히 '전동킥보드 등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 꼭 확인하세요!
### 공원에서도 탈 수 있나요?
공원에서 시원하게 킥보드를 타고 싶을 때도 있죠? 이건 공원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공원녹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동력 장치 출입은 금지되어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하지만! **무게 30kg 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킥보드에 한해서, **공원관리청이 허용한 종류이고 지정된 통행 구간**이라면 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 즉, 공원 관리 규정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 '통행금지' 구간도 있어요!
도로관리청(예: 지자체 등)이 안전을 위해 특정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이런 구간 입구에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제한'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니, 표지판을 잘 보고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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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꼭 숙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① 자전거도로 우선! ②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③ 보도는 절대 금지(예외는 극히 드묾)!** 이것만 기억하셔도 훨씬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 속도 지키면서! 즐겁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