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선택제 근로자 계약 조건, 서면으로 꼭 명시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 요즘 주변에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분들, 또 채용하시는 사업주분들 정말 많아졌죠? 유연한 근무 형태가 장점이지만, 그만큼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약속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계약할 때, 왜! 그리고 무엇을! 꼭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 안녕하세요! 시간선택제 근로자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 요즘 시간선택제 근무, 정말 많아졌죠?
네, 맞아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는 분들이 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참 좋은 대안이 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시간만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구요. 하지만 근무 시간이 짧다고 해서, 혹은 유연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 ### 그런데 계약서는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가끔 "친한 사이니까", "짧게 일하니까" 혹은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지"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하지만 이렇게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꼭!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해두었답니다.
### ### 서면 명시, 왜 중요할까요? (법적 근거 살짝!)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에요! 서로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죠? ^^
##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들 (체크리스트!)
자, 그럼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까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마치 쇼핑 목록 체크하듯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 ① 근로계약기간 & 근무 장소/업무 내용
* **근로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실제로 근무하게 될 장소(예: 서울시 OO구 OO빌딩 5층)와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예: 마케팅 자료 조사 및 정리)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죠!
### ### ② 근로시간 & 휴게시간 (가장 중요해요!)
* **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일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처럼요.
* **휴게시간:** 근로시간 중간에 주어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시간에 맞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니, 이것도 꼭 명시해야겠죠?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 ### ③ 임금 상세 내역 (구성, 계산, 지급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수당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해요.
* **계산방법:**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예: 시급 12,000원)
* **지불방법:** 임금을 언제(예: 매월 25일), 어떤 방식(예: 근로자 명의 계좌 이체)으로 지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약속이에요!
### ### ④ 휴일 & 휴가 & 근무일/근무일별 시간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 **휴일:** 주휴일(보통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해요.
* **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요일에, 그리고 그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월, 수, 금 / 오전 10시 ~ 오후 3시 (휴게시간 12시~13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초과근로나 임금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 서면 명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주의!)
이렇게 중요한 근로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깜빡했어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 ### 법적 의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예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귀찮다고, 혹은 번거롭다고 건너뛰어서는 절대 안 돼요!
### ###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최대 500만원!)
만약 위에 언급된 필수 사항들(특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항목·계산·지급 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업무,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꼭 주의해야 합니다.
### ###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확히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내주어야(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본인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한 부씩 나눠 갖는 것이 기본이겠죠?
## ## 더 나아가서: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시간선택제 근로계약 시 서면 명시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 ### 차별 없는 채용은 기본 중의 기본!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신체조건, 학력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등).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 통상근로자 채용 시 우선 고용 노력 의무?
혹시 회사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풀타임 정규직 등)를 새로 뽑을 계획이 있다면요, 현재 일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답니다 (기간제법 제7조 제1항).
### ### 사회보험 가입, 당연히 챙겨야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해요. 이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호 장치랍니다! (요건은 조금씩 다르니 확인 필요!)
###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만약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이나 관련 법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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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계약 시 서면 명시의 중요성과 필수 항목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든 사용자든,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근로 관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