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선택제 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 요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혹시 '초과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시간선택제니까 초과근로랑 상관없겠지?" 혹은 "더 일하면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던 분들!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아요!
## 시간선택제 근로자, 초과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칼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때로는 초과근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 먼저, 소정근로시간부터 알아봐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바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해요.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래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답니다.
* **1주일에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1일에 8시간** (휴게시간 제외)
물론,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9조), 잠수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넘길 수 없는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약정한 것이죠!
### 초과근로, 무조건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네, 동의했어요!" 라고 해도 무한정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혹은 1주 12시간을 넘겨서 초과근로를 시킨다면?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기간제법」 제22조).
그러니 만약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로를 요구받는다면, 당당하게 "동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2항)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 계약서 확인은 필수!
혹시 초과근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과 정도(얼마나 할 수 있는지 등)를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 그냥 구두로 "가끔 야근할 수도 있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 초과근로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수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수당,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 가산수당, 이게 핵심이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즉, 최소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 시급(통상임금 기준)이 10,000원이라면,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15,00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거죠.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1.5배이니, 회사 규정에 따라 그 이상(예: 2배)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 통상임금? 그게 뭔가요?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 기본급은 물론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이랍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 지급률 명시는 기본!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지급률(예: 1.5배, 2배 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 "알아서 잘 챙겨줄게~" 식의 애매모호한 약속은 안 돼요!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 동의 없는 초과근로는 NO!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초과근로를 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권리, 스스로 지켜야 해요!
### 위반 시 벌금도 있어요!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혹은 주 12시간 한도를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는 등 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용자는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죠?
###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혹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 전문가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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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와 가산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핵심은 **'사전 동의 필수', '주 12시간 한도',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계약서 명시 확인'**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시간선택제 근로자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해요.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