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해지, 어떤 이유로 가능한가? 모든 진실 공개!

임의후견 계약은 상황에 따라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해지’ 절차를 통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종료 후에는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후견계약해지

 

임의후견 종료 사유 후견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임의후견’의 종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임의후견은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미래에 판단능력이 흐려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맡기는 계약인데요. 참 든든한 제도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후견계약이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해지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죠. 어떤 경우에 임의후견이 종료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임의후견 계약,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나요?

임의후견 계약은 한번 맺으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답니다. 크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아직 시작 전이라면? ‘철회’라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법원에서 아직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전, 즉 후견계약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철회’라고 해요.

  • 언제 가능한가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이때는 아직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보거든요.
  • 어떻게요?: 본인(후견을 받는 사람)이나 임의후견인(후견을 맡은 사람) 누구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그냥 말로만 “이제 안 할래!” 하는 건 안 되고, 꼭 공증받은 서면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미 후견이 시작되었다면? ‘해지’를 생각해야 해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이때는 보통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마음대로 끝내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지’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요.

  • 언제 가능한가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서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거나, 후견인이 더 이상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가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겠죠?
  • 어떻게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후견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는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후견인이 문제가 있다면? ‘해임’도 가능해요.

임의후견인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해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그 밖에 후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임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예를 들면,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쓴다거나, 돌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본인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 결정을 하면, 그 즉시 임의후견은 종료됩니다.

다른 법적 상황 변화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설명한 철회, 해지, 해임 외에도 다른 법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임의후견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법정후견(성년/한정후견)이 시작될 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더 심해지거나 다른 이유로 가정법원이 본인에 대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 결과는?: 이렇게 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 기존의 임의후견 계약은 그 효력을 잃고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단). 법정후견이 임의후견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을 때

사람의 일은 예측하기 어렵죠.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도 임의후견 계약은 종료됩니다.

  • 사망: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사망하면 후견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 파산: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계약은 종료돼요.
  • 후견인의 성년후견 개시: 임의후견인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의후견 계약은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참조).

후견계약 종료 후, 꼭 알아야 할 것들!

자, 이제 임의후견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후속 조치들이 남아있어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되나요?

후견계약이 종료되면 임의후견인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더 이상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주의할 점!: 하지만 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민법」 제959조의19). 즉, 종료 사실을 모르고 임의후견인이 권한이 있는 줄 알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종료 등기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끝났다고 바로 손 떼면 안 돼요!

임의후견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후견인이나 감독인이 바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 긴급사무처리 의무: 만약 후견 종료 시점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무가 남아있다면,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새로운 후견인이나 본인 등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691조, 제940의7, 제959조의16 제3항). 책임감 있는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상대방에게 꼭 알려주세요!

임의후견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 종료 통지: 후견 종료 사유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상대방(보통 본인이나 새로운 후견인 등)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종료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692조, 제940의7, 제959조의16 제3항).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 절차, 종료 등기!

임의후견 계약이 시작될 때 후견등기를 했던 것처럼, 종료될 때도 ‘종료등기’를 해야 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임의후견인은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다만, 법원의 성년/한정후견 개시 심판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알아서 등기를 촉탁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신청 가능한 사람: 임의후견인 외에도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도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오늘은 임의후견이 종료되는 여러 사유와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후견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중요한 약속인 만큼,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하듯 마무리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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