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임금의 모든 것!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임금

 

# 외국인근로자 근로기준법 임금 보호 권리,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국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특히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임금'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답니다. 그러니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시길 바랄게요!
## 외국인 근로자도 당당하게!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에요
###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차별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비슷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해요. 물론, 학력이나 경력, 업무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적' 그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최저임금법」****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 예외 제외). 즉,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 꼭 알아야 할 기본 원칙들
근로기준법에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   **강제근로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여러분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조).
*   **폭행 금지:**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   **중간착취 배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9조).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내 월급은 소중하니까! 임금 제대로 알기
### 임금이 뭐죠?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임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   **통상임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에요. 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나 **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받아야 해요.
*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두 가지 임금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 임금 지급 4대 원칙! 꼭 기억하세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다음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1.  **통화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해요. 상품권이나 회사 제품 등으로 지급하는 건 안 돼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직접 지급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주는 건 안 돼요.
3.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은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사용자가 마음대로 임금의 일부를 떼고 줄 수 없어요.
4.  **정기 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해요. 월급날이 매번 바뀌거나 몇 달 치를 한꺼번에 주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이 원칙들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최저임금, 당연히 보장받아야죠!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최저임금액을 정해서 고시해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액이 달라지니,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니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 혹시 회사가 어려워서 일을 못 한다면? (휴업수당)
만약 **사용자의 책임(귀책사유)**으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조업을 중단해서 여러분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휴업)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사인하세요!
### 계약서는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여러분과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의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답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제9조).
###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특히 임금 구성항목,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한 내용은 **서면(문서)**으로 명시하고 여러분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맡게 될 업무
*   근무 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교대근무 등
*   퇴직 관련 사항 (퇴직금 포함)
*   기타 근로조건 (식비, 작업용품 부담, 안전보건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서 명확히 알아두세요!
### 이런 계약은 무효!
혹시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   미리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임금에서 갚도록 강제하는(상계하는)** 계약 (`근로기준법` 제21조)
*   **강제로 저축**하게 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하는 계약 (`근로기준법` 제22조)
이런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이미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 약속과 다른데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 여러분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종료)**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9조). 계약 해제로 인해 귀국해야 한다면, 사용자는 여러분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답니다.
##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임금체불, 어떻게 하죠?
만약 약속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임금체불),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어 문제나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노무법인** 등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통역 서비스나 법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힘이 되는 권리!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의 임금 보호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근로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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