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진정 신고, 당신이 몰랐던 절차 공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위원이나 명예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법은 여러분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진정신고

 

노동 권리구제 외국인근로자 진정 신고 절차: 소중한 당신의 권리, 이렇게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타국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부당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죠. 정말 속상하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법은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의 노동 권리도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답니다. 만약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진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세요!

## 회사 안에서 먼저 해결해 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회사 내부의 절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답니다.

### 고충처리위원: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꼭 있어요!

혹시 회사에 직원이 30명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을 돕기 위해 있답니다. 만약 힘든 일이 있다면, 이분들께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보통 10일 이내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같은 법 제28조).

### 명예감독관 제도: 우리 회사에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 규모나 상황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이분들은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같은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고, 회사가 남녀고용평등을 잘 지키는지 살피는 역할을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산업재해 예방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노사협의회 활용: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 이곳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억울한 일,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든든한 기관들이 있답니다!

### 고용노동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 (임금체불, 근로조건 등)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고용노동부’인데요, 전국 각 지역에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있답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못 받았거나(임금체불), 약속된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거나, 휴가를 제대로 못 쓰거나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걸 ‘진정(陳情)’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 코너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배정되어 여러분과 사장님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근로기준법」 제102조).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님에게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도 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전문!

혹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거나(부당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등(부당노동행위)의 일을 겪으셨나요?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노동위원회법」 제1조).

  • 부당노동행위란?: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돼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이 3개월!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사와 심문을 거쳐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해요. 만약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85조 제2항).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니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혹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폭언, 폭행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돼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2조).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을 시도하거나(제42조),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제44조)할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제34조), 고발 또는 징계를 권고(제45조)하기도 합니다.

##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위에 소개된 기관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형사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

사장님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범죄(예: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직접 ‘고소’ (피해자가 직접 신고) 또는 ‘고발’ (제3자가 신고)을 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넘기는(입건 송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검사는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법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해요

검찰의 기소에 따라 형사 재판이 열리거나, 민사 소송(예: 밀린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법원을 통하게 됩니다.

## 마무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임금체불, 부당해고,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어떤 어려움이든 겪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상담받고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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